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제 의사지 성성호 위원이 저보고 답변을 하라 마라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258쪽 도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전환사업은요. 도비 15억, 시비 65억을 본예산에 80억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5억을 다시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감정을 2차 감정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 토지보상비로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비용과 함께 15억을 추경에서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는 본예산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3차 지금 정리추경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어디로 옮겨 가야 된다고 시민의 의견이나 상주시 의견 제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15억 삭감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 제가 위원으로서 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은 발언권이 없다. 그러면 예결위 2심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 본회의 3심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총무위원회에서 다 한 대로 한 거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든지 저번에 본예산 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벼 작물에 대한 거라든지, 상주포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들이 투표를 요구하셔 갖고 투표까지 해 가지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셨지 않았었습니까?
본인들은 발언권이 있고 예결위원장은 발언권이 없다.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디 상주시 회의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