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원안을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정내용을 보면 지금 원안에 공원관광단지가 1,000m로 되어 있고 주로도로 1,000m, 면도 200m 공공시설 등 500m, 10호이상 500m, 5호이상 10호미만 300m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을 공원, 관광지는 500m 주요도로도 500m 공공시설 등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기준에서 주요도로에서 발전시설 예정부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애매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2호에 농업인 등 부분은 지역 군민 개발행위가로 개발행위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진안군에 주소를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이고 실거주자에 한 안다. 거주하는 해당 읍면소재지에서 발전용량 2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주거 밀집지역 부분도 위치에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가 각주택부지로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50m이내인 경우 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폐차장 부분도 공원관광부지 500m 주요도로, 면도는 그대로 하고 공공시설은 삭제를 하고 이 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