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8조 5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활성화가 아니 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5항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언은 앞전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고 상반되는 이야긴데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게 해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연초부터해서 어떻게 급식에 관련해서 사항들이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횐데 월초에 그걸 해, 연초에 그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또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상존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번 회의를 하고 끝내고 나고 나면 언제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이 심의를 하냔 얘기죠. 그래서 임기를 2년을 가되 앞서 기감실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임기를 두고 가되 정례적으로 못할 경우 위촉만 해놨다가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 해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전혀 심의위원들이 없다는 거죠. 위촉이 되어있는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구안이 전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위원장님이 좀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