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분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고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진안군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 및 문제점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소신있는 조례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별정직으로 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아동들과 발달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시설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관을 재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여 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재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진안군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직장운동경기부인 역도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수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심의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노인회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도립공원 등의 관광지에 위치한 상가들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및 상가에 편의제공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사항과 상임위원회 위원의 영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정확하게 표기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회의운영 기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가 필요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규정되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과 폐차장 및 고물상 이격거리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조정하고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수혜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고 군민 복지향상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에 의하여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익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축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님, 간사에는 강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은희 간사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8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8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 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팀장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ㆍ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각 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다수 처리하였으며, 특히 4일 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해 구석구석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열린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봄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긴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기상재해로 농가에서는 수확기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안시장 이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음 달에 개막하는 진안 홍삼축제가 우리 진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보탬을 주는 효자 축제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추석입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 번 추석 연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내외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