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이기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16-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42일 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