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가 어린이집을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필히 요구를 합니다. 그게 협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게 성동구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수아이꿈누리터도 위탁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위탁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위탁받았겠죠. 이름은 산학협력단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급식센터는 식품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것처럼. 같은 학교에서 성동구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같은 산학협력단인데 저기는 수수료를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관계를 처음 설정할 때 한양대병원도 그랬으니까 우리 성동구에 위탁수수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모든 위탁에. 그렇지만 어려운 협의 끝에 위탁수수료까지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급식센터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문제는 주려면 산학협력단 위탁받고 있는 데 다 줘야죠. 어느 과하고 협의할 때는 안 주고 어느 과하고 협의하니까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복지시설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 위탁수수료를 거꾸로 이제는 제공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2년 이내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위탁수수료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양학원하고 다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론 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인 내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막 갑이냐, 을이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탁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부탁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번 당당하게 위탁에 대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식센터 3년 위탁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