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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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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양대학교병원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5년을 싫어하죠. 그래서 3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병원이 최근 입장이 달라졌어요, 내부에서. 치매나 정신보건센터나 고혈압당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위탁받아야 될 필요성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지금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병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위탁을 안 받자니 건국대병원에 뺏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설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최근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위탁이 5년으로 다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3년을 할 때 하더라도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방금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5년 뒤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차 때 약식으로 점검을 하죠. 법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만 약식으로 3년 차 때 하고 5년 차 때는 공개위탁으로 전환을 합니다, 보통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현장에서 복지관에 있으면서 재위탁 시즌이 다가오면 거의 두 달 동안은 밤 10시까지 서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두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5년 차까지 두었다가 평가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3년 차 때 중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법인에 대한 평가는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으니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간소화해서 공개위탁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위탁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은 5년으로 대부분 다 돌아섰고 청소년 쪽이 3년으로 다 묶여 있어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 쪽도 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저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3년 차 때 자체점검하고 5년 차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탁에 대한 개념이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위탁에 대한 개념이 공공에서 시설위탁을 공고만 하면 많은 법인에서 뛰어들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라 5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중간점검에 대한 도입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4개 시설에 당연히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내려 보내겠죠. 지금 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