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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5회 제2운영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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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제가 일문일답 안 하고 제 의견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대문구의회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나 동대문구의회가 토론할 경우에는 재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토론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역량 있는 의원님이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그걸 하시지만 저는 역량 있는 의원님이, 그 개인은 물론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토론회에 후 파장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재정이 지급할 수 있다가 되면, 개인에게 할 수 있다가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의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결정하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호위원님의 토론회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건 좋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듣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나, 꼭 필요하다면 의회나 또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서윤의원님!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서울특별시를 생각 안 하고 우리 구끼리 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서울특별시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의회가 다른 17개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같이 그 17개의 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향이 적을 때는, 물론 토론회도 할 수 있지만 안태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 우리가 구민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계속 소통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안태민위원님의 그거는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는 과연 개인에게 이게 갈 수 있는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서윤의원님께서는 지금 구민하고 주민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