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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5회 제2운영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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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개인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제40조 제1항에 보면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회나 위원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제1항에 보시면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훈령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지급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 개인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정서윤의원님, 우리 행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조금 예의를 갖추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서윤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인에 김용호위원님처럼 이건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다른 17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인한 다음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는 주민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왜 의제하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게, 그 뒤에 다 주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