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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열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본회의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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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위원님의 발언을 정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집행부 청취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 축으로써 같은 동급으로써 집행부를 돕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제해서 집행부가 올바르게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해주는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현 집행부나 또 의회에 권한이나 의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군수를 모시고 우리 예산이랄지 홍삼축제 관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군수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을.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것 외에도 궁금한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군수님께 질의를 좀 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진안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군수께서는 김광수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먼저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였나요? 18일부터 홍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죠.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홍삼축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축제를.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가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홍삼축제를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20만명이상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20만명이 왔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진안홍삼의 종류, 군수가 인정하시는 진안 홍삼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우리 군수께서 인증하는 진안 홍삼이잖아요?
튀김용 홍삼이라는 것도 진안에서 군수가 인증을 해주시나요?
반건조된 홍삼이라는 말이 진안홍삼을 설명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군수님이 인증받아서 진안홍삼을 제조해서 파우치도 내고 판매하고 그 인증업체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이 지번에 튀김용 홍삼이라고 제품을 보면 인삼 한 채가 몇 g입니까?
750g이에요. 한 채에 그런데 이번에 제공한 튀김용 홍삼은 750g인데 25개 해서 30개짜리를 증삼을 해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럼 삼 한뿌리에 25g나간거에요. 25g에서 30g이것을 홍삼용 튀김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최소한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홍삼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인증하신게 이게 우리 진안 홍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튀김용 홍삼 있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안홍삼인데 이것을 튀김용 홍삼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튀김용 홍삼이라고 해서 여기 밀가루 묻혀서 판겁니다. 이번에 이게 튀김용 홍삼이랍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1년근, 2년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삼을 지금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 거 에요. 그게 25g, 안 쪘을 때 25g, 30g 나가는 삼입니다. 그게 튀김용 홍삼이라고 군수님 인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진안 홍삼은
그러면 이게 홍삼을 만들려면 이 홍삼을 만드는데는 이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삼 기준이. 왕왕대, 왕대, 특대, 중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대입니다. 진안 홍삼을 만드는 4년근 이게 한채에 10개 올라갑니다. 7개 내지 8개 이게. 이 정도 제품으로 홍삼을 만들어서 생산해 놓은게 이게 진안홍삼이고 이게 군수님께서 인정해주신 진안의 진짜 명물인 진짜 홍삼인거에요. 이런 홍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한 뿌리에 25g, 30g 나가는 그것을 증삼을 했다고 해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소비자들한테 팔면 소비자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답을 못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군수님 서두에 말씀하시는건 그건 홍삼이 아니에요. 진안 홍삼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군수님
제가 이것을 얘기한 부분은 진짜 우리 진안홍삼을 명품,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홍삼축제로 만들려면 첫째, 진안홍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진안홍삼을 어떤 삼을 어떤 증삼과정을 거쳐서 이런 홍삼이 나온다는 것이 첫째 되어야하고 그럼으로써 이 튀김용 홍삼 몇 뿌리 팔자는게 아니고 홍삼축제가 진짜 증삼을 해서 만들어서 가공을 하시면 진안업체 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안에 인삼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해서 그 분들이 전량 수매를 해서 홍삼이 많이 팔려야만이 이게 홍삼축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 먹거리 몇 개 하겠다고 25g, 30g 되는 삼을 증삼해서 그것을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홍삼축제 기본 취지에도 안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제가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되고 이러한 삼을 갖다 놓고 우리는 진안 홍삼은 최소한 이런 삼으로 해서 홍삼을 증삼을 해서 홍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홍삼을 만들기 때문에 홍삼튀김은 이 정도의 삼으로 해서 홍삼튀김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런걸 가져다놓고 튀김용 홍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뭘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진안홍삼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날 판매한 튀김용 홍삼이 잘못됐다고 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진안 홍삼 판매가 안되네 어쩌네 이런 억측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제가 첫째날은 별로 몰랐는데 둘째날 올라가서 들은 얘기에요. 그것을 상가 파시는 분마다 전부다 하나씩을 주시는거에요. 이게 상가분들 말씀으로는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이게 800원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홍삼판매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군에서 홍삼 제공하시는 분한테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행감때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
보조를 했더라고요. 3월
8월인데요. 2018년 3월 29일날 2억을 지급을 했고 축제위원회에다가 또 9월 4일날 6억을 집행해서 8억을 다 집행을 했어요. 축제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거기에 8억안에 600만원도 다 들어 있는거에요.
아니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집행 어차피 군에서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8억을 9월 4일날 싹 집행을 해 축제위원회 통장에 싹 넣어줬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한거잖아요.
군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보조금을 받아가서 그것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분들 일이고. 군에서는 보조금 몫으로 600만원을 이미 9월 29일날 8억을 다 줬기때문에 지급을 한 거라고요. 거기에 보조금 명목이 있으니까 지급을 한 거잖아요.
축제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에서
아니 안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018년 8월 31일날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군에서는 8억을 지출을 보조를 할 때 그 축제위원회에서 받을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상상을 안 하고 그것도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갈것으로 보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군에서는 지출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정산을 안 받아가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건 반납을 하는 것이고 가져가면 수령을 한 거예요. 군에서는 일단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8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군에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그건 본인들 증삼하시는 분들 책임이고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분 선택이고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면 축제계나 문화체육과에서 못 주겠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준다고 해서 8억은 집행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집행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8억을 다 집행을 했으니까. 축제 위원회에다가
집행을 한 거에요. 그런데 정산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하면 그분에게 고마운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집행을 안했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축제위원 임명을 누가 하시나요?
군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다른건 그렇고 제가 노랗게 표시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진안군수 책임이 있다. 진안군수는 군위원의 마구잡이식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폭로가 되도록 허위폭로가 없도록 조율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진안군수는 다시는 군위원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요청한다.
예. 축제위원회가 제가 이걸로 봐서는 군수나 군위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여 군수한테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위원들이 얘기한 행감장에서 얘기한 일이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조율하라고 이게 어느 나라
그 위에 군수님 각성하는 말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참 웃음밖에 안나오는 행위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실과소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우리가 의회를 지방자치단체도 의회를 두는 이유는 물론 군수님도 잘하고 행정도 잘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우리 군위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서 풀어나가고 시정해주고 개선하라고 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게 의회의 역할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냈는데 그 보도내용이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부군수가 언론사에 가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진안군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장이나 어디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위원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 알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도 군민들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그걸 귀담아 들어서 메모했다가 행감장에 와서 아니면 실과소장님들 개인 2층 사무실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에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질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말라고 그러고 그 내용이 위원이 한 내용이 보도된 것이 잘못됐으니까 정정보도를 하라고 부군수가 가서 언론사에 가서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하셔서 확인을 해서 와서 다시 보고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는 진안홍삼의 군수님께서 인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진안홍삼 품위를 떨어트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그거 조금 더 팔기 위해서 본연의 홍삼 제조를 해서 그렇게 정성들여서 이렇게 큰 인삼들 가지고 수삼들 가지고 만들어서 홍삼제품들을 제껴 놓고 단순히 그 먹거리 몇 개 하겠다고 25g, 30g 되는 수삼을 쪄서 튀김용 홍삼이라고 판매하는 이런 홍삼축제에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해서 진짜 좋은 삼 가지고 증삼해서 가지고 홍삼제품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역점을 두셔야지. 먹거리 그거 몇 개 팔아보겠다고 홍삼축제를 흩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연의 홍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그 이유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간에 잘 해보고 홍삼축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야되는 또 스스로 반성해야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소비자들이 밀가루 튀김밖에 먹히지 씹히는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들 다들 불만이고 전화 와서 무슨 홍삼튀김이 그렇게 생겼냐고
하여튼 첫날부터 군수님 출석해주셔서 고맙고 어쨌든간에 제가 한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진안홍삼축제와 진안홍삼을 하시는 분들 또 진안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진안홍삼축제는 큰 어떻게 보면 로망입니다. 홍삼축제가 잘 되어야만이 인삼재배하시는 분들 또 이런 좋은 삼을 가지고 증삼을 해서 진안홍삼을 만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가야지. 조그마한 이득, 소탐대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군수님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이 그 내용을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 문서를 보낸걸 보면 항목, 항목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항목이 저희한테 보낼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하고 그랬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를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거기서 부실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안, 사안을 답변을 잘 못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저희가 꼭 홍삼축제를 폄하하고 홍삼축제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흘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거고 계속 그런 사태가 발생할거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혹시 답변이 모호하고 잘 모를 것 같으면 확인해서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군수님까지 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에요. 저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너희가 왜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고 집행부에다 얘기할 사항을, 저희 느낌은 그렇단거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빠지고 지금 축제위원회 우리한테 지금 속된말로 싸움이, 집행부는 쏙 빠지고 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느낀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제 위원을 군수님께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축제위원을 하다가 위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졌는데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 우리 군에 홍삼축제인데 어찌 인삼조합장이 거기를 안 끼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군 인삼조합장님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인삼조합장인데 왜 우리 인삼조합장이 거기를 나서서 주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왜 우리 인삼조합장이 거기를 안 끼고 그게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유경종씨는 여기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분이 와서 주도적으로 위원장을 하시고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하고
아니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제품은 우리가 소비해주고 그러자는 취지를 어디가서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조합에 속해있는 우리 지역에 속해있는 조합장이 거기를 빠져서 있다는게
저는 군수님이 선정을 안하는지 알았거든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더군다나 조합장인데
왜 타지 분이 와서 위원장을 그렇게 주도를 하고 계시는지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그분이 얼마나 역량이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지역 조합장이 그걸 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분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고려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고 위원님들은 군민들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 행감장에서 이랬다고 이게 의회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나쁜 부분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도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 집행부는 이걸 봐도 방관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관이죠. 이건
양쪽에 쌈 붙여놓고 쏙 빠져서 지금 뭐하자는 건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진안군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4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진안군의회 제249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군정을 위해 많은 제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우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요설명은 2019년도 1년간의 우리 군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예산으로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4,279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억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13억 6,000만원으로 27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6억 2,000만원으로 1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1억 7,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 6,000만원으로 17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11.24%가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95억원으로 전년대비 210억원이 증액되어 11.76%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14억 2,000만원으로 15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1.01% 증가하였습니다. 12쪽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4,279억 8,000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사물인터넷 자가통신 서비스망 구축 및 동향면사무소 신축 설계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60억 6,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97억 1,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1억원으로 진안장학숙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및 진안공고 군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7억 7,000만원으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35억 7,000만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60억 1,000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13억 7,000만원으로 보건소 개보수 및 증축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8억 9,0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경제림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0억 2,0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0억 6,000만원으로 군도6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행복콜버스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0억 8,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1.51%인 6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1쪽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22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4.9%를 차지하는 538억 3,000만원으로 신규 채용 및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예산액 총계의 7.3%인 262억 6,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가축방역약품 등 재료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1.83%를 차지하는 1,150억 3,000만원으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구매자 인센티브 보상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38.66%를 차지하는 1,396억 9,000만원으로 마이산 남부주차장 조성사업, 동향 및 상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5.54%인 200억 3,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6억 9,000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8억 6,0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0억원으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7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4억 6,000천만원이며 물건비는 41억 7,000만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73.89%를 차지하는 492억 3,000만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40세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5,0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차량판독용 CCTV설치에 2억 1,000만원, 진안장학숙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에 2억 2,000만원, 진안공고 군 특성화고 운영지원에 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9,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20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 7,000만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5억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흰구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4,000만원,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에 5억원, 진안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1억 8,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20억 1,000만원, 마이산 남부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군민자치센터 석면 텍스교체공사에 5,000만원,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설계용역에 3억 3,000만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에 2억원, 농업법인 청년고용 지원사업에 4억원, 다음 38쪽,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수농가 고가사다리차 지원에 4억 5,00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5억 8,000만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30억 1,000만원입니다. 산림과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억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진안고원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1억 6,000만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에 31억원, 행복콜버스 지원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원가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47억원, 판치 소하천 정비공사에 1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진안군 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12억원, 보건소 개보수 및 증축에 15억 9,0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에 1억원, 사료작물 수확기 구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새싹보리의 연중생산 기술시범에 2억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42쪽 시설공원사업소입니다. 월랑공원 토지매입에 10억원,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에 16억원입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에 39억 1,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7억 9,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모두 167억 1,000만원, 하수관로 정비에 85억 1,000만원입니다. 47쪽 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에 116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으로 자활기금이 13억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2,000만원,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이 72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 6,000만원, 4-H본부 육성기금이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기금 주요사업입니다. 대부분 기금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소하천 준설 및 제방보수공사에 4억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읍·면 세출예산입다. 읍·면예산은 총액 82억 4,000만원으로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여원을 군청 재무과로 편성 이관하였으며 운영비 및 자율방범대 실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61억 700만원 증가된 4,279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13억 5,600만원, 특별회계 666억 2,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6억 6,400만원이 증가된 3,613억 5, 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2,050만원과 재산세 6,500만원이 증되었으며 담배소비세 1,000만원과 지방소득세 8,000만원이 감되는 등 53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증되었고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각수입금은 2억 8,600만원 감되었으며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10억원 감되는 등 17억 2,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억원 증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억 1,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4억 2,700만원, 기금 3억 3,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9억 800만원 증 되는 등 134억 8,200만원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5억 5,700만원이 감된 666억 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00만원 감되었고 보조금은 15억 3,700만원 증되었으며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에서 30억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9년 진안군 기금의 운용계획은 6개부서 8개로 2018년도말 예상조성액은 91억 9,900만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 24억 8,700만원, 지출액 6억 600만원을 계획하여 2019년도 말에는 110억 8,0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상공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진안군 총 기금은 10개에서 8개로 축소 운영될 예정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므로 기금 운용성과와 실태를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의 기능별 항목 중 가장 많은 예산액과 비율이 증가한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57.75%인 108억 7,600만원이 증가한 297억 900만원입니다. 우화1지구/대량3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주자천/외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가막/소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 신규·계속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94억 1,000만원 증가한 660억 700만원으로 노인 등에 대한 이미용비 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철거비, 아이돌봄지원센터 설립 설계비 등이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05억 4,200만원 감소한 1,078억 9,000만원으로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등 국비보조 감소와 농촌지원과 임대사업소와 농작업대행단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 2018년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50억을 일반회계편성 후 농산물유통안정기금으로 적립 하였던 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1억원이상 신규사업을 검토한 결과 47개 사업, 212억 5,000만원이 2019년 본예산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들이나 10억원이 넘는 관광과 남부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관광과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26억원, 안전재난과 대량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11억원, 보건소 보건소 개보수․증축 16여억원, 시설공원사업소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16억원 등의 사업들은 사업투자 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군비 5,000만원이상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주요 순군비 5,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124개 사업 252억 6,000여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 관광과 관광콘텐츠 제작설치 5억원, 전략산업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12여억원, 농식품 유망기업 육성 시범사업 6억여원, 건설교통과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20억원, 시설공원사업소 월랑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의 사업은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 검토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홍삼연구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진안군의료원의6개 기관에 24개 사업, 59억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49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재정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로 성과와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편성내역 검토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작년 대비 11억 4,400만원이 증된 5개 사업, 20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정확한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 검토입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46개 사업, 24억 3,100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화 ‧ 국외여비 검토입니다. 금회 본예산안에 19개 사업, 7억 5,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과 해외벤치마킹 혹은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상 편성내역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8건, 3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신규 취득하는 물품의 경우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검토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5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와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검토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대비 24억 9,800만원이 증된 270개 사업, 10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19년 진안군 민간이전경비는 692건 443억 7,000만원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 검토입니다. 201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5개 사업 28억 7,700만원이 2019년 본예산에 재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리는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계획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54쪽 보조금 전용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6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61쪽 보통교부세 1,940억원, 부동산교부세 55억원과 조정교부금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7,700만원과 귀농귀촌 농촌학교 운영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1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 79억 4,290만원 보다 10억 8,086만원이 증액된 90억 2,3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총예산의 71.8%인 64억 7,803만원이 예비비이며 민간이전이 4.3%인 3억 8,700만원 인력운영비는 1.6%로 1억 4,692만원 일반운영비는 17.1%로 15억 4,50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먼저 1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참석수당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군정실현을 위한 군민배심원단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진안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의 상생박람회에 참여하는 홍보관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국도 26호선 생태통로 홍보간판 및 청사간판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지역과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민원인 등에게 진안고원 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간판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계량화된 성과지표와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부서별 팀 평가 및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신문, 공중파 방송 TV를 통해 지속적인 진안고원 이미지 노출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다양한 종류의 SNS를 소통창구로 활용한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1억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대표 블로그 운영과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 블로그에 진안군의 차별화된 매력과 비전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항공 뷰 영상 기록 및 진안군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종합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운영비 중 대중교통 외부광고료로 택시나 관광버스 등 전국을 다니는 대중교통에 진안군 브랜드 및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랩핑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568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로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건강과 홍삼 이미지를 연계 홍보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멘토 컨설팅 등 10개 세부사업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제작 등 6개 세부사업을 통한 도시민유치 및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과 116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입니다.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조례에 의거 안정적이고 쾌적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4,300만원은 수정예산에 변경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읍면 예산입니다. 지난해 89억 6,150만원보다 7억 2,208만원이 감액된 82억 3,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읍·면에 편성되어 있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재무과로 이관하여 10억원정도가 감소되었고 작은 목욕탕관련 신규 사업 편성 등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3억원정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5,800만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이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8,10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 7,6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목욕탕 읍면이관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총 3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 목록을 참고하고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입부분 페이지가 기획감사실이 54페이지, 61페이지, 72페이지, 79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총괄표 예산서 7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칸 의료사업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의료사업수입인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55페이지에 있는데요. 55페이지를 참고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의료원하고는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원하고 상관없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는 사업 그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11억 1,500만원

김광수위원

이게 의료원하고 상관없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1,3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382만원정도 늘었는데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진료소를 가면 지금 얼마를 1,900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를 내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진료 받고 내는 돈이 얼마냐 이 말씀이죠?

김광수위원

예. 한번 진료가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900원이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얼마 내는지 모르겠네. 어쨌든간에 그런 돈들 아닙니까? 최고로 많이 수입이 오르는게 하루가 환자분이 가서 진료소에 가서 납부하는 돈이 900원이상은 없죠? 있나요? 보건소 때 질의하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저도 7페이지보면 시장사용료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7년, 19년, 19년은 아직 교부가 안됐으니까 그러는데 500만원정도가 집집마다 조금씩 올라서 증축해주고 그래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전년도에 18년도에 추정액이 8,185만 190원인가 그럴거에요. 근데 이게 2017년도거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상치로 잡았고요. 전략산업과때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내년도 세입이 이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책자 보면 지금 귀농귀촌 지역 농산물 판매 유통채널 구축이라고

정옥주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그건 나중에
은희

강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54페이지 보면 2018년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6,500만원? 650만원인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650만원입니다. 저희들 과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지급하는 거에요, 받는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받는겁니다.

이우규위원

받는거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보조금이라고 괄호치고 써있는데 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조를 받는건 아니고 법인카드를 써서 당연히 받는 수수료 보존의 개념의 이 돈을 받는거 같은데 보조금이라고 되어있어서 보조금이 맞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카드를 농협하고 제휴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쓰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제휴를 해서 거기에다가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는 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서 그 포인트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쓰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서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을 쓰니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사용하는

이우규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법인카드하고 사회단체가 쓰는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만 포인트를 해서 주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라고 표시한 것이 그 사유네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개량화해서 포인트대로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포인트는 어떻게 적립이 몇%가 되고 얼마를 쓰면 되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포인트로 해서 사용 내역에 따른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 내고향 사랑카드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적립을 해서 군에 세입으로 잡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게 없어졌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전에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해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돈을 쓰려면 돈이 세입이 있어야하는데 우리 진안 같은데는 사실 균특이나 일반 보조금으로 받는 돈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세원을 자꾸 발굴하고 세입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조금은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포인트를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것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재원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107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저번에 미래비전위원회는 조례 만들었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의결 해주셨습니다.

이우규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어떻게 지금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군민 배심원단 말씀 주시는거고요. 그 부분은 현재 올해 8월달에 발대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전체 위촉식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정에 미래비전위원회는 활동을 활발히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공약평가단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건지. 이런거잖아요. 공약평가단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선거때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대로 선거 치르고 난 후에 이 공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공약대로 이행하고 진행하는건 각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공약평가단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할거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약을 한 부분을 평가해서 이 공약이 정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공약만 가지고 가면서 그냥 하면 되지 공약평가단도 그렇게 하고 미래비전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가 좀 중복되고 꼭 필요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공약평가배심원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7기 공약 6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그 공약사업에 대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법적인거라든가 분과별로 해서 담당 실과하고 미팅 가지면서 검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그 분과별로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건지 그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제대로 가는지 평가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민선 7기동안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는 저희들 진안군에 대한 특정사안이라든가 역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미래비전위원회 심사하면서도 고견을 주셨지만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11월말까지 미래비전위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자문을 받고 정책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을 처음에 발표해서 공약을 당선이 되고 나서 공약을 정리를 했잖아요. 63개인가 62개인가. 정리한 부분을 이 공약이 그대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뭐해요? 아니, 이 방대한 조직은 뭐 하냐고?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공약한 것을 발표해서 평가되면 이게 공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처낼건 처내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대로 하면 공무원들 실과소에서 쭉 하고 내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고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받잖아요. 근데 공약평가단이 꼭 필요하냐는 거에요. 미래비전위원회는 앞으로 새로운 신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그럴수도 있을거 같애 그런데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운행한다.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 처음에 공약 평가단 36명으로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약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그 공약이 제대로 평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각 실과소의 담당 부서하고 그 분과별로 해서 그 내용들을 체크해가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행은 각 부서에서는 하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가는지 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운영에 집행부의 뜻은 알겠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꼭 필요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실과별로 나눠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총괄해서 갖고 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국가예산확보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예요? 이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500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

500만원 가지고 중앙부처 가서 예산 잘 가져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써져야 된다는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각 과별로 나눠져 있다면 모르지만 기획실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프리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을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500만원 가지고 중앙부처 가보셨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가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중앙부처에서 500만원이면 1년 내 우리가 진안군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활동 가능합니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물론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소별로 여비는 있습니다. 여비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 총괄로 되어있고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각 실과소에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좀 있고 그래서 활동하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좀 지원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비는 우리 가면 차비, 기차타고 가면 기차비, 가서 일비, 밥값이에요. 그거하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 방문하는거하고는 다른데. 중앙부처 예산 매년 보면 각 시군마다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부처 가서 여러 아쉬운 소리 하고 할텐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허투루 쓰라는 건 아니고 예산 세울때는 좀 세워서 잘 해야 된다 이런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퇴직하고 가면 여비 한 사람당 500만원씩 주잖아요? 사회적응 연수해서 500만원주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연수비. 네.

이우규위원

그건 한 사람당 500만원씩 주는데 중앙부처가서 우리 진안군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50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2019년도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있어요. 이거 매년하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합니다.

이우규위원

주요업무가 틀려서 매년하나요? 아니면 왜 매년 용역을 하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팀별로, 각 읍면을 평가를 하게 되는게요. 그걸 객관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고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업무가 각 팀별로 부서별로 읍면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대한 이행도를 따져서 계량화해서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용역을 줘서 매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백운면이라 하면 백운면이 특별하게 큰 일이 변경되고 뭐 이렇게 없단말이에요? 근데 매년 용역을 한다는게 그렇잖아요. 한번 용역하면 그것 계속 쓰면 되지. 자꾸 용역을 하냐는 거에요. 매년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순위기 매기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평가사가 점수를 매긴다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어서 용역줘서 한다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객관화하고 계량화해서 계량한 부분을 수치를 넣어서 도표대로 하면 되지 한번 하면 그 파일이나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사를 하루에 열 번하면 A점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량화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대로 점수 주면 되지 그걸 매년 용역을 세워야하냐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사업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신규사업이 발굴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말씀주신대로 계량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물론 공무원들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되는데 저희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면 그것이 과연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획실은 각 팀별로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과평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 좀 제출해보세요. 3년 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지난 3년거 말씀하십니까?

이우규위원

네. 이상 이정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산서 116쪽인데요. 설명서는 지금 22쪽에 보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예산요구액이 4,3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했는데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또 위탁을 할라고 예산서 작성을 했는가 아니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안은 편성이 됐는데요.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직영으로 하는걸로 해서 예산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4,30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네요? 1명이? 이건 기간제로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기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저희 직원들이 그 공무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서 112쪽, 설명서는 6쪽인데요. 군정홍보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2,800만원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래서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전체가 5억 800만원정도 되는데요. 2,89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영상물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그 동안에 만들었던 것이 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다시 만드는데 추가로 4,000만원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군정광고를 블로그 부분 그 부분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89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신문사는 53개 신문사가 있고, 방송이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증된 건 없습니까? 6쪽에 보면. 더 뭐 추가사업비가 2,8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신문매체가 증가됐는가 싶어서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개 신문사가 창립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동안에 지출을 안 했었는데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2개 신문사가 1년이 지난 신문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 광고 내지 홍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108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해서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1,500이 감되서 1,000만원이거든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박관순위원

109페이지에서는 연구개발비해서 작년 예산이 2,000인데 올해도 2,000 똑같이 했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110페이지에 207번 연구개발비해서 작년에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내용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는 1,500만원을 감했고 109페이지는 2,000만원을 세웠고 110페이지는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이 왜 감됐냐고 하는 말씀은 작년도 예산에 다른 부기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용역비가 감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 된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박관순위원

109페이지는 똑같은 내용같은데 2,000만원이 그대로 동결이 됐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109페이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용역은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이고요.

박관순위원

110페이지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110페이지 군정주요시책개발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3,000만원 세웠었는데 올해 2,000만원 증된 부분은 이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에 국가예산 정부에서부터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공모사업 같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108페이지는 출연기금이잖아요. 출연기금을 항상 늘어나는 것으로 행감때 알고 있는데 왜 108페이지는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똑같은 용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그 항목에 다른 예산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이 책을 할 때요. 연구용역비 똑같은 내용인데 108페이지는 출연금이로 109페이지는 주요업무자체평가고 110페이지는 군정주요시책인데 똑같이 용역비인데 연구개발비인데 왜 이렇게 세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있는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한 개로 해놓고 쭉 번호 매겨서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상 각 과별로 팀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이 팀별로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업무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팀내에 사업성격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같은 연구용역비라도 나눠서 편성을 해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속개

13시 2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11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누가 받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실적 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없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없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세워놔야지 되는 품목이라 세워놓으신 건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보조사업 우리 진안군에 보조사업이 많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서 110쪽에 보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떤건가요? 어떤 사업을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런 시스템 제도가 있어요? 제일 위쪽에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국비, 도비, 중앙부처도 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 저희들한테 교부받는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라든지 지방비에 대한 매칭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총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를 어디서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시스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보면 그럼 국도비 보조 내역이랄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시스템 프로그램 치면 다 출력이 되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가 있는거에요? 어디에서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팀에서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죄송하지만 컴퓨터가 있으니까 운영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아까 주요 자체평가 관련해서 자료 다 같이 보실까요? 과 단위로 보면 2015년도에는 기획재정실 1위, 행정지원과 7위했고요. 2016년도에는 행정지원과 1위, 기획실이 2위, 2017년도 보니까 기획실 2등, 행정지원과 6위 했네요. 기획실이 1등 아니면 2등이네 3년간 보니까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성과평가 시스템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매년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식화하고 프로그램화하면 정말 필요한 돈인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취지가 일과 가정과 함께 이런 것이 모태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인건비를 일자리를 나누자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를 쓰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그렇단말이에요?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니까 돈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서 드리는거에요. 116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50시간이 12개월, 이게 과가 전체 다 똑같더라고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똑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문정부 전에는 몇 시간씩이었어요? 그때는 100시간씩이었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단치별로 다 다릅니다. 맥시멈이 정해져있고 1년 월 73시간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40시간 주는데도 있고 50시간 주는데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규위원

시간외근무가 업무의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적어서 보전차원인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야근을 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할 때 그 시간만큼 보존해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러면 전 직원이 한달에 똑같단 말이에요? 50시간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보면 50시간을 다 찍어서 수당을 받아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 시간을 못 찍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현업부서라고 해서 산림분야라든지 재해대책 하는 비상근무를 하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차등을 둬서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50시간을 기준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보안을 해서 주는 방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팀은 예산작업해서 그런가 3달동안은 또 22시간씩을 더 준단말이에요? 그럼 한달에 72시간을 하는거에요. 72시간. 직원들 건강권도 생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때는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15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담당 업무 성격이 특별히 저희 일반직보다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15시간이 적정하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업무가 기획실에서도 업무가 많은 계가 있을 것이고 업무가 적은 업무 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과별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50시간을 정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은 15시간으로 정하고 했다는거에요. 기획실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은 1년에 업무 성과평가하고 나눠지는 맥락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기획실은 1년간 업무를 짜보니까 이정도, 이정도의 시간이 있고 업무가 이렇다고 해서 시간외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A과는 이렇게 정해야하는데 이게 전 과가 동일하다는거에요. 무기계약 근로자도 똑같이 일이 없는데는 5시간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똑같다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볼것이냐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차원은 그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들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 물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격무부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에 대한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줘야지 너무 차이나게 차등을 둔다는 것도 좀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제가볼 때 복리후생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보다 훨씬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고 복리후생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더 받아야 된다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업무 성격으로 봐서 나름대로 맡은 업무 성격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긴한데 돈 가지고 하면 또 그런다고 하니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자체평가 용역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간의 부서간의 신뢰의 문제가 반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각 부서별로 과표를 목표를 둬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비록 순위는 매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말씀하시걸 보면 지금 이게 주요업무 자체평가 성과평가 하는데 담당부서가 기획실에요. 그러면 자료에 있잖아요. 2015년도 기획실 1위, 2016년도는 2위, 2017년도도 2위란말이에요. 이게 담당부서가 아니면 연속 3년동안 1등 아니면 2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볼때는 기획실은 시간외수당 50시간 받는게 맞아요. 그런데 순위가 밀린데는 업무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주면 안된다는거에요. 이게 다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시간외수당은 정해져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복리후생개념이라고 하면 복리후생개념이라고 하면 공무직이 더 받아야 된다는거에요. 복리후생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연관되어 있는건데 연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아까 얘기한 성과평가용역 관련된 사항은 수치화하고 계도화해서 그걸 넣으면 되는건데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타 기관한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얼마큼 변해서 얼마큼 변해서 성과평가가 항목이 변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하는거고 매년하는거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렇다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저도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자체평가 결과라는 자료가 있는데 진안군에서 업무가 주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나요? 14개 실과소인가요? 제가 볼때는 다 중요하고 업무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의 평가를 해서 어디는 7위, 어디는 1위, 어디는 14위. 그러면 14위한데는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주요 업무는 각 부서별로 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과소를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실에서 기획, 예산, 세정 여기를 1, 2, 3, 4위를 매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획재정실은 1위,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하는 업무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과소별로 1위부터 14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주요업무가 다 있을텐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계량화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광수위원

그건 누가 만드는거예요? 계량화된 수치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일단 목록들은 주요업무 목록들은 각 과에서 내서 그것에 대한 계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산술식같은 것을 전문 용역업체하고 산술식을 만들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근본 이유가 뭐에요? 왜 하시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2015년도에 열심히 했는데 기획실은 1등하고 행정지원과는 7등하고 다른 부서는 10몇위도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사기저하 시키는 거지 죽어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가를 14위 받고 10위 받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네. 각 실과소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주요 업무를 각 부서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각 부서마다 주요업무 꼭 필요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대해서 기획실의 주요 업무들이 쭉 있으면 기획실만 따로 팀별로 매기면 모르지만 실과소를 놓고 1등에서 14등까지 순위를 매긴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각 자치단체별로

김광수위원

아침에 뉴스 보셨죠? 혹시 바빠서 못 보셨나보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역 상사들이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규제가 심하다고 갈라디보스 무슨 섬? 거기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 규제가 이것도 괜히 우리 직원들 서로 이런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자치단체별로 주요업무평가를 하도록 법에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에요. 우리나라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모든 조직이든간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일부를 반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민들 여론이나 그런게 들어가나요? 평가 점수에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는 잘못됐지 평가를 하려면 군민들이 각 실과소별로 저 실과소가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제일 잘 알고 있는게 우리 군민들 아닌가요? 기획실이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사업부서별로 보면 군민들이 제일 잘 하고 있잖아.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전략산업과나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근데 그 분들이 평가를 해야지 중앙기관용역회사가 와서 평가를 해요.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각 실과별로 동기부여 측면도 있고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평가함으로써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말씀드린것처럼 성과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반영

김광수위원

기획실은 항상 뭐 1등이니까 할 것도 없지만 맨날 1등하는데 평가를 뭐하러 받아. 아니, 죽어라고 다행히 16년도부터는 사업, 비사업 부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는 물론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다 고생하지만 건설교통과나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진짜 군민들하고 맞닿아서 제일 힘들고 고생하는 부서인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또 나름대로 열심히하는 부서는 좋은 점수 받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안하면 안돼요? 정부에서 이걸 왜 하라고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힘들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자체평가까지 해서 올려라 마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지. 간섭. 우리나라가 자꾸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거 가지고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자체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안 하면 안되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해야만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깎으면 못하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반영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못 하니까 공무원들은 편하겠고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은 진안군에 누가 오시나요? 진안군에 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오셔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 진안이 환경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오시냐고 농민이 우리 진안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 없잖아요?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개 다 도시민들이 오시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도시민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70~80% 이상은 도시민들이 오시는거 같애. 다른 지역에서 농사 짓다가 물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설명서 18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하고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하고 주무관, 팀장님은 같으신데 주무관님은 틀리신데 귀농귀촌은 도시민들이 하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나눠서 이걸 세부 10개 세부사업 있고 오른쪽에서 6개 세부사업 있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업추진도 보면 진안군하고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진안군 진안귀촌인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 나왔는데요. 같은 인자가 귀농귀촌협의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김광수위원

아, 같은거에요? 난 틀린 건줄 알았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하고 같은 단체라고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틀린줄 알았는데 그럼 같은데서 하는데 이걸 왜 나눠서 하는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나는 균특사업이고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서 국가에다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공모사업에 사업성격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 다른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귀촌을 위한 그 분들을 위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봐봐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26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에서는 소식지 제작하는데 1,600만원, 이 차이가 왜 귀농귀촌하는데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260만원이고 도시민 유치하는데는 소식지 제작하는데 1,600만원, 전담기구운영도 전담기구 운영하는데 귀농귀촌활성화하는데 5,000만원이고 도시민 유치사업에는 690만원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지 귀농귀촌 사업은 1억 5,000만원이고 이건 6,000만원이라 이렇게 전담기구 운영비가 작은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틀에 도에서 사업을 줄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도록 어느정도는 사업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하는 사람도 홍보물 제작이 260만원이면 하는데 도시민유치지원사업 하는데는 소식지 제작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책 두께가 다른거에요? 아니면 제작량이 다른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분량이 좀 다릅니다. 소식지는 책자형이고 홍보물은 단 한 장으로 해서 리플렛 정도 만드는 정도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게 있는 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소식지가 분량이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물론 효과면에서는 소식지가

김광수위원

거꾸로 됐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귀농귀촌은 1억 5,4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니까 여기에서 더 소식지나 이런걸 잘 만들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해야지 홍보물을 한 장 만들어서 하고 예산 6,000만원인데서는 소식지 제작하는데 1,600만원 쓰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균특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사업들을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모사업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사업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추진할 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보실 때 이게 잘 짜여졌다고 보시는거에요? 10개 세부사업하고 6개 세부사업하고 예산들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것이 제가 잘됐네, 잘못됐네 판단하기는 그래도 이 사업명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렇고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이고요. 물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이것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고 사업들, 목적대로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제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준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을 아까 같다고 하니까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가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협의회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자가 들어가야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안들어가야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안들어가야 맞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협의회입니다.

김광수위원

인자를 빼라고? 진안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어차피 두 개 사업을 다 하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게 같은 진안군에서 공모하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와서 고생하시고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나눠놓아서 사업이 별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되냐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 분야가 다르고 교부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중앙정부에서 필요없는 것을 하고 있는거에요. 좀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세부 사업까지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사업을 우리가 짜야지 세부 사업까지 짜서 주면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들은 뭐 아주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걸로 보는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이런 것 세부사업 하나 짤 줄도 모르는 공무원들로 보는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유능하신 진안군청 기획실 공무원분들을 그렇잖아요. 이거 돈 주면 못 짜요?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못 하면, 짤 수 있잖아요. 세부사업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책자 10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활용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2,3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택시라든지 관광버스에다 진안군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이라든지 브랜드를 랩핑을 해서 지원하는 진안 홍보하는 차원에서 랩핑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2,300만원정도 줄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재전향우회에서 당초에 70대였는데 올해가 41대로 29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랩핑을 하다보면 한 번 하는데 보통 2~3년 정도 사용하는데 작년에 랩핑을 했고 올해는 랩핑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이 우리 고향, 향우들 개인택시랄지 관광버스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런데서는 상당히 더 원하고 있는데 종전 예산보다도 작년보다 더 줄였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산출 기초도 보면 버스도 어떤데는 10만원인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20만원 있는데도 있고 버스인데도 차이가 나네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관내 진안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10만원, 그 다음에 서울 고속버스는 20만원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같은 버스인데도 그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아무래도 물론 전국적으로 다니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서울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하고 관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버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싶어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서울같은데서도 광고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예산상 보유대수에 비해서 예산상 적게 줘서 그런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운영회 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래비전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씩 20명해서 4번, 밑에 좀 내려가서 보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참석 수당해서 5만원씩 36명, 14번, 또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 회의운영해서 100만원 4번, 군민정책토론회 운영해서 100만원 2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4,000만원 돈이 다 되거든요. 총액을 따져보면. 4가지가 횟수로 하면 24번이에요. 숫자가, 그러면 한달에 2번꼴이거든요? 회의를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다 하는거에요.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지 이분들이 다 일을 하는 것 같은 서류를 받아보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치고 아까 이우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약이행평가단, 군민배심원단을 아까 계속 끌고 가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약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일단은 선거 나올 때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 의지만 있으면 이거 공약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약을 실현을 하시는것이고 평가는 군민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맞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정옥주위원장

근데 왜 공약평가단을 끌고 갈 계획을 하시나요? 이렇게 돈을 2,500만원이나 1년에 들여가면서 이건 너무 선심성같은 예감도 들고 이렇게 운영위를 많이 끌고가는데 굳이 공약이행평가단을 끌고가야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공약평가

정옥주위원장

공약을 과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지 왜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무슨 일을 이 분들이 상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상근 아닙니다.

정옥주위원장

활동을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군민 배심원단이 3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분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하고 해서 3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군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군민들이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읍면에 계신분들 대표해서 군수 공약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지켜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옥주위원장

그 분들이 평가를 한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공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선거를 나올 때 공약을 걸었잖아요. 다음 선거때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 서류를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각 분야별로 각 실과하고도 담당이 있어서 그 분들이 분과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전체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별로 각 맡은 과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제대로 가는지 평가를 하고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첫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팀이 이렇게 한달에 2번꼴로 회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들 월요일마다 회의 안 하시나요? 실과소장님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월요일마다 주간업무계획 보고 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시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한달에 2번씩 하고 그 머리 짜서 그 아이템 다 뭐하시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분들이 좀 다르죠.

정옥주위원장

하여튼요. 자꾸 그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선심성 같고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더 끌고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설명서 15쪽에 보면 귀농귀촌 지역 농산물 판매유통채널구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순군비로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틀리죠?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잘 좀 만드세요. 자료 좀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귀농귀촌해서 우리 지역에서 진짜 고생하시고 멀리 도시민들이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하반기 창업보육학교라고 해서 4개팀, 5명씩 20명이 교육을 받았고만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드시는건가요? 행사를 하는건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 유통망을, 유통망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파는 유통망을 말하는건가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각종 행사장에 가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해서 또 홍보도 하면서 그분이 생산한 내용들을 판매도 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안에 귀농귀촌협의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좋은일, 귀농귀촌하고 도시민 유치사업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유통채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들을 이분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이것은 장소만 해주면 이 분들이 다 나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생산해서 갖다놓으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분씩 와서 가격 있는대로 물건만 팔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장소같은게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이 잘 팔리고 해야 여기말고도 여기 있는 물건들 말고도 진안에 특산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이건 판매, 본인들이 생산해서 갖다놓기만 하면 인건비 안들어가고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단말이에요. 이런게 필요한데 물론 유통채널 구축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아까 그 10개 세부사업, 6개 세부사업 안 해도 오지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런 것 대책 좀 세우세요. 어떻게 이분들이 좋은 물건들 이쁘게 생산하는고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팔 것이고 할 것인가 마이산같은데 남부마이산이나 북부마이산이나 두어개 판매할 장소 만들어주면 인터넷으로 팔고 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팔면 되잖아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읍면소관은 633쪽에서 7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억 1,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8억 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사물인터넷 자가통신 서비스망 8억원, 진안공고 군 특성화고 운영지원금 5억 4,000만원, 고향사랑 장학금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비용 등 총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과 소관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 지방 환경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행정심판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직영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음식의 질을 높임으로써 직원들에게 건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제공을 위한 인건비 6,900만원, 집기 구입비 3,5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용 한컴오피스 등 정품소프트웨어 5종 1,109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의 고장과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대상 컴퓨터 230대 구입비 2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간 노후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정업무 지원 서버 등의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안정화를 위한 네트워크 서버팜 스위치 구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군청 전관방송시스템 교체공사입니다. 청내 전관방송과 방송통신회선의 노후화로 인한 잡음 등을 바로잡아 균일한 방송 출력으로 깨끗한 청내 방송이 가능하도록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진안군 IP 행정 동보방송 시스템 교체·구입입니다. 현재 군청 및 읍·면,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IP, 행정 동보방송 시스템 단말기를 40개소에 교체·설치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물인터넷 자가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인 버스 도착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진안군 여성자율방범대운영 지원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여성자율방범대 행사단에 피복비를 지원하여 여성대원들의 활동범위 확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비 280만원, 군비 120만원 총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차량 판독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진안경찰서에서 요청한 주요도로 7개소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 설치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노후화된 차량 판독용 시스템, 서버의 대체 구입과 CCTV 카메라와 구조물 및 장비구입비 1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카메라 구입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시 통합·수용한 방범용 카메라 중 일부 저화질 CCTV 카메라 30대를 교체·설치하기 위해 2,160만원을 편성하고 관제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증설 사업비 4,400만원과 영상분배 서버 구입비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된 534대 카메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 운용할 수 있는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 설치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CCTV 운영상황 파악 및 장애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CCTV의 상시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능형 CCTV 함체 운영 관리시스템 구입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진안장학숙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2007년 3월에 설치 운영된 노후 천정형 냉난방기 52개와 연계형 냉난방기 4개를 교체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군민 모두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인문교육, 문해교육, 생활예술교육 등 120여개 프로그램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전 학년에게 지급하고자 고향사랑장학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2억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4,000만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일반장학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인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활동가 역량강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사업비 4,000만원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사업으로 총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농촌학교 비 선호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기숙사 운영과 방과 후 학습비, 등교 차량비 등을 지원하는 진안공고 군 특성화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 2억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선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54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진안장학숙 입사생 월 부담금이 15만원인데요. 그럼 이 분들 다 똑같은가요?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랄지 기초수급자랄지 그런 분들도 월 15만원씩 다 받습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전부 다 입사생들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입사비도 5만원 받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현재 거기 몇 명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73~74명 정도 됩니다. 취업에 나가시는 분이나 군대 간 학생들이 있고 해서 조금 연말쯤되면 숫자가 줄어들 곤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에 특산물판매장은 없던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는데 54쪽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51만원. 이게 뭐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5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지금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지카드 그 비용에 대한 카드 사용 수수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지부하고 제휴를 해서 카드를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비용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느정도 사용금액의 몇%나 나가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0.2% 정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복지카드를 쓰는 진안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본청,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우규위원

예전에 보니까 고향사랑카드만들기 이런거 해가지고 군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121쪽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한마음대회 같은거 하잖아요. 체육대회같은 것 몇 개나 있어요?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나눠져 있던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 2017도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함께 공설운동장에서 문예체육회관에서 같이 했는데 참여율이 이장님들께서 저조하고 오셨다가 한마음대회 끝까지 참여율이 좀 적어지고 해서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이장님과 공무원들간의 소통과 단합대회, 체력훈련 이런 대회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저희 군에서는 실과소읍면별로 담당 실과소가 있습니다. 2개과, 1개과를 통해서 읍면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실과소 읍면과 이장님들이 나눠서 실과별로 나눠서 하는 제도로 올해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체계를 금년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하나 있고 또 없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나머지는 없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한마음대회는 이장 공직자 관계는 이 부분.

이우규위원

하나밖에 없다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무진장 공무원체육대회는 별개의 문제로 내적으로 하는건 이거 하나고요.

이우규위원

노사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노사한마음대회도 있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노사공무원체육대회 부분은 올해 금년에 우리가 전라북도 노사공무원, 노조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진안군에서 유치 순서가 되어서 진안군에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또 직렬별로 하는것도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직렬별로 하는 경우는 시설직 관련들하고 청경들이 하고 하는 몇 개 직렬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하는 경우하고 청경들이 하는 경우 2가지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는 토목직이나 좀 몇명 안될때 그 분들이 진안, 무주, 장수 공무원들끼리 합쳐서 단합 형식의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세무는 안 하나요? 세무 혹시, 그렇게 나눠서 하는거보다 지금은 거의 직렬도 많이 보직도 변경해서 하기때문에 저번에 우리 무주에서 가서 공무원체육대회 보니까 공무원체육대회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과장님들은 보직 있으니까 오는거고 각 과별로 서로 가기 싫은데 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혹시 그런것들을 계속 하려면 예산도 더 들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루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는 체육대회를 하는게 낫지 의무적으로 과에서 심지뽑아서 재수 없는 사람 가서 하기 싫은데 가서 하는게 옳으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공무원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써 검토해서 무진장 체육대회가 그렇다고 하면 진안군내에 공무원들이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루 재밌게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하는게 낫겠다 이런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무주, 진안, 장수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면서 관계부서해서 소통도 하고 체력훈련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아니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하루 충분히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124쪽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4명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법리적인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소송 수행하는데도 그 분들이 의뢰는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고문변호사가 자문도 하고 우리 진안군에서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소송도 수행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00% 받는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업무 관련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변호사는 뭔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마을변호사는 마을 주민들의 법리적 문제를 궁금증이라든가 사소한 어떤 부분들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마을변호사들이 방문해서 궁금증이라든가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능한한 어떤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330만원씩 18건이에요. 소송대리건이 많은가요? 우리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혹, 분쟁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소송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추진을 1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들이 거의 다 수행하셨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3건 정도는 고문변호사가 하고요.

이우규위원

나머지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쪽에 의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나머지는 왜 다른 쪽으로 의뢰를 했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꼭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쪽으로도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5,500만원인가? 이건 어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소송의 비중이라든가 소송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당시 변호사와 계약할 당시에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 항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은 사안들은 별도로 승소사례금 같은 것 없이 계약금으로 해결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500만원 예상 이 부분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새만금지방환경청과 도시계획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계약된 금액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반영한겁니다.

이우규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간의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란말이에요? 일반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여기도 올해 16건 중에 대부분의 건수가 그런 행정소송일텐데 행정기관간의 행정소송이란말이에요? 새만금환경청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한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소송사례금 안 주고도 이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승소사례금을 책정했다는 것은 승소확률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는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상당부분 기관간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나름대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협의 문제에 대한 부동의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간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소송사례금까지 예산으로 책정해서 소송하는게 옳냐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우리 군 개발, 아니면 우리 진안군의 먼 미래의 사안이라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돈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이 부분은 승소를 해서 어떤 군이 하고자하는 행정행위의 결과물이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꼭 이긴다. 이기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생각하기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자가통신 서비스망 구축 8억짜리 있어요. 134페이지 예산서 사물인터넷 자가통신 서비스망 구축. 사물인터넷이라는게 어떤거죠? 제가 전문적이지를 않아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회지 같은데 본다면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가장 첨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어떤 도착 시간을 인터넷 모니터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자가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해서 우리 군도 우리 군내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이정류장에서 모니터속에서 도착시간을 차량과 그 정보체계를 연결시켜서 그 차량이 움직임과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속에서 모니터에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합니다. 이 부분이 간이정류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망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면 수도검침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 확인이라든가 가로등 원격 조절이라든가 공원 화장실 긴급 비상벨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걸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버스 도착할 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우선 그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하는데 8억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우규위원

다른거까지 하는 것이 8억 들어간다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 도착정보알림시스템이 먼저고요. 차후에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까지 여기에 접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물인터넷으로 하면 8억 가지고 하는 것은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한다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해 야되니까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 구축하고 거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진장여객이잖아요? 무주, 진안, 장수 연관되어 있는데 그럼 무주하고 장수도 같이 연관해서 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군만 할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무주에서 오는 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무주에서 올 때도 그 버스에다가 그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내에 간이역 정류장에 도착 시점을 알 수 있죠.

이우규위원

우리 군만 한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무진장여객인데 같이 하면 안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무주나 장수나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같이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범죄예방한마음대회 및 위해환경개선사업,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안지구협의회에다 우리가 2,000만원 준단말이에요? 이거 왜 저희가 주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2천만원씩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만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다른데가 준다고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게 불분명한데 다른데가 주니까 준다는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우리 법사랑위원회 진안군지부도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우규위원

어떤 활동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범죄예방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범죄예방을 우리 진안군의 성인들은 다 하죠. 잘못된거 있으면 신고하고 이게 다 예방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로 순군비로 줘야 될 대상이냐 이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예산지원 하는데 법리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함께 소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쪽 검찰청이나 이런데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유지나 이런 분들이 법사랑회원에 들어있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데 단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범죄예방한마음대회 한번 하는거 이런걸로 해서 이런거 주면 안된다는거에요. 진짜 우리 진안군에 범죄예방이 가능한지 범죄예방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기껏해야 행사한번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이나 모여서 검찰청장 바뀌면 모여서 바뀌어가지고 식사한번하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줘야하냐 이런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먼저 저희들 한마음대회하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 예방 교육도 직접 검사님이 나오셔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지켜봤습니다마는 보다 좀 취지에 맞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6쪽 봐주실래요? 16쪽, 17쪽보면 CCTV 설치 사업이 차량 판독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금 과가 틀려서 그런가 방범용 CCTV는 건설교통과로 이관한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어떻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전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모니터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방범용. 하여튼 CCTV 설치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일원화되어서 합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CCTV 설치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의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서하고 많이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차량판독용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경찰서에서 7군데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주민이나 마을에서 요청해도 가능한가요? 설치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차량판독용 같은 경우는 거의 경찰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방범용도 물론 차량감시가 가능합니다만 마을에서 하는 것은 방범위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을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사업 관련해서 마을에도 한번, 없는 마을 같은데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떤 마을은 달고, 안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또 새로 난 길 들이 있거든요. 그런데가 지금 마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검토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 수용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확대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안군에 CCTV가 분포되어 있는게 1,200여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CCTV역할과 기능이 우리 진안군내에 많은 부분이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내년도에는 7개소만 우선 설치를 하면 예산은 가능한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차량에 대한 집중 움직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방범용 CCTV 이런 부분은 그간에 저희들이 지금 534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질같은 것이 오래되어서 떨어져서 식별이 곤란하고 하는 부분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마을은 없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차량판독용 이 부분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한 신규설치고요. 옆에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요청하고 아니면 주요 범죄 우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한 사안들중에서 화질이 좀 낫고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비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36페이지요. 전국 진안군향우회 만남의 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박관순위원

136페이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질문 주시죠.

박관순위원

전국진안군향우회 만남의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 부분은

박관순위원

축제때 하는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홍삼축제때 향우회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재경향우회에서 와서 3번째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년에는 전주재전향우회에서 주최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축제때 하면 8억에 포함되어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별개죠.

박관순위원

별개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박관순위원

축제 때 8억 가지고는 여기 포함시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별도로

박관순위원

올해도 보면 서울에서 하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진안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했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다 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주관은 사실상 돈 대는 우리 진안군이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는 주최는 재경향우회에서 했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자금은 우리 진안군에서 대고, 생색은 서울 향우회에서 내고 그런거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고향사람들의 향우에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상당히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계속 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한 대해서 개선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살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축제 8억에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축제 때 사용한 세부계획안을 볼 수 있을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 관련

박관순위원

아니, 축제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축제 프로그램 내용 중에 축제 기간 속에 하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 내용에는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있지요.

박관순위원

프로그램에는 있는데 그러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쪽회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박관순위원

회계하고는 문화관광과 회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관순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합쳐서 할 일인데 왜 행정과에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모든 계획부터 시행 모든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볼때는 8억에 들어있지 않나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축제때 하는 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예산 과목상 회계 처리상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수거사업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250만원씩 지출하는데 전 11개 읍면 다 통틀어서 250만원입니까? 아니면 1개 면에 250만원씩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활동 사항으로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지원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 사항에 일환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볼때는 이 분들 영농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하천이나 이런데 도로변 오물 줍는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제목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구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자재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동향면같은데는 환경지킴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게 지원을 해줘야지 바르게살기위원회보다는 그런쪽에,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별도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관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요.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면별로 되는게 아니라 마을별로 따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까? 이 네트워크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 교육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삼성꿈나무재단에서 1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삼성꿈나무재단에서 오랫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자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자 하는 이런 사안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1대1 매칭을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민간 기관이라든가 학교, 공공기관 이런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진안군교육복지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면별로 학교방과후에 어떻게 보면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 관에서 많이 응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 부분은 내년에 4,000만원 지원하면 삼성꿈나무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일부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마을 교육 공동체보다는 지금 아동복지센터 같이 동향면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나눠야지. 마을 교육이라고 하니까 조금 사업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진안군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6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지역 아동센터 봉사단체라든가 동아리 이런거까지 다 포함해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해서

박관순위원

포함해서 6개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역아동

박관순위원

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럼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아동센터하고 틀린 것입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같은 영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내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4,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진안읍 같은 경우에는 문화혜택을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비교적 낫다고 볼 수 있죠.

박관순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는 사각지대로써 혜택을 못 보는데 4,000만원 이거 보다는 각 1개면에 읍 빼놓고 10개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정도 세워서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외받는 면 사각지대 투자를 해줬으면 해서 어차피 교육복지네트워크니까 지원사업이니까 광범위하게 계획을 한 번 수립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하네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해주시는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모두 상해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원래 상해보험은 1인 1번으로 1회로 회사가 중복이 된다든가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적게 받더라고요. 실상 100%를 가지면 회사 두 군데다 넣으면 50%, 50% 해서 본인한테는 그냥 100% 그것만 받지 그러는데 이게 굳이 안전재난과에서도 넣고 있는데 이장단 이분들을 또 넣어줘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안전재난과에서 전군민을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험은 우리가 한 가지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듯이 이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하게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영역에 대한 상해보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을 들음으로써 여기서 주어지는 보장성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들어주는 그 보험하고 혜택이 보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상해보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라고 하면 회사가 삼성, 한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같은 상해보험을 들으면 50대 50으로 해서 100%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군민에 포함되는 분인데 굳이 분리해서 넣어줘야 하냐 저는 그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은희

강은희위원

한번 잘 고려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넣어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당연히 해야되지만 우리 군민들을 전체적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그 군민들에 포함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혜택을 다 받지를 못 하는데 해야되느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해보험이면 저쪽에 100만원을 보험을 혜택을 받을 때 이쪽에서 70만원 받고 저쪽에서 30만원 받으면 이쪽에서 100만원 못 받고 70만원만 받고 30만원만 받는다 이 말씀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36페이지요?
은희

강은희위원

36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공동체 사업 청와대 방문이라는데 문화공동체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제인가 새마을지도자에서 진안군지회에서 청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행사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회장님과 그쪽 임원들께서 금년에 135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135명이 다 못 가시고 일부 못 가신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1년 더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은희

강은희위원

새마을지도자회 문화공동체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건가요? 그럼 문화공동체라는 그거는 아니고 방문하는 목적이 문화공동체인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으로 이해하냐면 문화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청와대 방문이 맞느냐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좀 아까 보조를 해주기는 새마을지도회에 보조를 해줬는데 우리가 위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넣어주지 왜 굳이 여기에 똑 떨어트려서 여기에 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내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우리 지역 역할에 크게 역할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 분들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니까 보내드리긴 보내드려야 하는데 제말은 여기에 이렇게 굳이 명칭을 이런식으로 해야지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명칭도 충분히 내용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같은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인데요. 그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저희들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이 컴퓨터에 활용했던 모든 내용들이 저장,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이 다른 마음을 먹고 유출시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랬으면 지금까지는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다 됐을수도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여러 분야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통제 속에 관리,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이 수시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감시하고 어떤 움직임을 동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아날로그로 감시를 했다면 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상 수시로 언제든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보안 장치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저희 군이 조금 늦었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했을 수도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건 처음부터 했을 때 나와야 되는 했어야 되는 사업같애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8,500만원 지원해서 해주면 몇 년이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중간 중간 예산을 세워서 넣어야 되는건지. 유지관리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발생할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소송들 있죠. 소송의 무게가 다 틀린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광수위원

무게가 틀린가, 같은가만 대답하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소송에 중요 무게는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져도 되고, 그냥 행정에서 소송을 했으면 소송이 들어오면 져도 되는 소송이 있고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는 소송이 있고 꼭 이겨야 하는 소송이 있고 그렇고만요? 군에서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모든 행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올바르게 해서 지는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소송의 어떤 금방 주신 질문의 이해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소유권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하고의 사소한 분쟁에 의한 소송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큰 프로젝트 사업은

김광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나 소송사무라는 것은 같은 사무로 같은 행정사무로 놓고 봐야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대충해도 되고. 그러면 뭐하러 소송을 합니까? 대충 져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소송비 들여서 아이고 알았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되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할 때 올바르게 해서 군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 승소 사례금을 진안군 역사에서 세워놓고 해본 적이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예산에 책정한 사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을거예요. 타 시군도 찾아봐야겠지만 행정과 행정이 소송을 하는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소송을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4분이나 계시는데 고문변호사를 4분을 뒀을때는 각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들 일겁니다. 한분이라도 전문 있는 분을 네 분을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분이 다 틀릴거에요. 환경쪽, 건설쪽, 여러 가지 민원, 폐기물이랄지 이런 각 분야에 맞게끔 고문변호사를 4분을 들이고 있을 것이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수임하는 주로 수임하는 성향에 따라서 전문분야가 다르실 수는 있지만 원래 변호사 개업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가 별도로 있다고 하기는

김광수위원

전문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소송을 쭉 해오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승소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 부분외에도 환경부분, 폐기물부분, 건축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우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보면 법원같은데 가서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분은 이혼전문,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혼전문변호사, 아니면 환경폐기물전문변호사. 그 분들이 따로따로 물론 개업을 할 때 그걸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그 쪽에 전문을 가지신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전문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럼 4분이 환경 분야도 있을 것이고 각종 작은 소송 사무들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건축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관련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소송의 건은 법무법인 율촌이라는데가 어디 있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까지 해서 5,500만원씩이나 소송승소사례금을 미리 정해놓고 소송을 해야될 만큼 이게 우리 행정 논리상, 행정 예산 집행상 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송승소사례금을 예산 세워도 된다는 조례나 지원 규칙이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소송사례금을 별도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조례를 별도로 만들으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김광수위원

착수금이나 소송대리인을 착수하고 그 분한테 기본적인 금액은 당연히 드려야죠. 330이든 500이든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면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변호사 관련 수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럼 다른 것들은 왜 안 하나요? 아까 말씀대로 가벼워서 져도 되고 이기나 지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는거고 이것은 꼭 이겨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율촌법인이 뭐하는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우리가 이기면 5,500이라는 돈을 줄테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 부분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관계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김광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4분 다 없애고 율촌하고 해야 되겠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기는 어렵고요.

김광수위원

왜요? 이 분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5,500만원씩이나 주면서 율촌법인이라는데를 소송 규정에도 없는 진안군 역사에 여태까지 없는 5,500이라는 승소사례금 예산을 세우면서 세웠는데 고문변호사 4분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고문변호사가 또 하시는 역할도 있고 이 부분은 또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소송승소사례금 관계를 관광과장님 출석해서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옥주위원장

네. 관광과장님 오셨습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행정소송이나 소송건이 몇 건이나 해보셨어요? 과장님 되실 때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기존에 크고 작은 건 좀 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소송은 다 중요한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볍고 그런게 없죠? 다 똑같이 중요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법적으로 있는지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보수 수임료에 대해서 보수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승소사례금 아까 뭐라고 했죠? 성공보수하고 승소사례금하고 같은 것이죠? 통하는 말이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수임료가 있고 보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수가 보수라는 것은 어느 개념이냐면 이게 어떤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주겠다는 것을 보수로는 안 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지금 대법원이나 상고법원에서 성공사례금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변호사에요 제가 소송을 좀 해주시라고 했어 승소하면 5,000만원 주겠다고 성공사례, 성공보수로 5,000만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해줬어. 그런데 내가 그것만 주고 이건 못 주겠다 해서 과장님이 변호사님이 저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달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은 없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전부다 기각이 됐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서로 신의로써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의로 해야되는데 우리는 벌써 고문변호사님이 4분이나 계시잖아요.4분중에 우리 강성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을 해서 어쨌든간에 승소를 거의 다 하고 1건 남았어요. 폐기물 허가 취소. 그것도 2심까지는 이겼어요. 그런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고문변호사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월 20만원씩 12달을 주면 1년에 2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1분당. 몇 년을 줬어요. 지금 고문변호사 언제부터 선임했어요? 이 분들 계속 지금 1년에 240만원씩을 계속 줘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월 240만원씩을 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4분이 합심을 해서 진안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4분들한테, 4분이 같이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어서 각 분야들이 전문성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맡겨서 이걸 해야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법무법인 율촌이라는데다가 승소사례금을 5,500만원이나 주겠다고 계약을 하신 이유가 뭐에요? 고문변호사 4분 취소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 분들 240만원씩 1년이면 4분이면 1,000만원 돈 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전주시 건당 최고 많이 세워놓은게 250만원씩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한 건에 5,500만원. 진안군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과장님 돈으로 주는거에요? 5,500만원. 진안 우리 군비잖아요. 군민들이 낸 혈세고 중앙정부에서 군민들 위해서 잘 쓰라고 내려준 지방교부세 이런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그리고 자문 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김광수위원

부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뭐가 부정적이에요, 진단 얘기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김광수위원

진단 얘기잖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김광수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뭐에요?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는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그분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둔거잖아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면 그 분 얘기를 들었어야지. 고문변호사 얘기를 안들을을라면 뭐하려고 4분이나 한달에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씩 4분이면 얼마에요? 960만원인가요? 왜 드리는거에요? 그 분들 자문을 안 받으려면 뭐하려고 4분한테 1년에 960만원씩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요? 그 분들은 약하다, 이건 해봤자 우리가 이길수가 없다,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태까지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받고 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960만원씩 4명이면 얼마여, 960씩 몇년을 줬잖아요. 10년이면 그것도 9,6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했는데 1년에 240만원씩 10년, 4분이 9,600만원을 받았으면 그 분들이 책임지고 이것은 한번해보겠다고 해주셔야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이 건만이 아니고 저도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은 자주 이렇게 공문화해서 질의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안해서 다른 부분에 이쪽 부분에 전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율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를 직접 가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2군데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공문화해서 문서를 보내고 비교를 해봤는데 율촌에서 보내온 내용이 훨씬 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다른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성공사례금 그거는 진안군사정을 감안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행정심판 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아직

김광수위원

행정심판 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심판, 우리가 7월 13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안 되고 지난번에

김광수위원

행정심판이 왜, 바로 되던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많이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연말까지 내용을 파악한 정도는 파악하고 그러면 빠르면 내년 1~2월, 늦어도 3월안에는 행정심판이 가능할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행정심판하는데 이 소송 대리인이 참석을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이겨준다는거에요? 행정소송을 이겨준다는거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행정심판입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심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심판하는데 1차적으로 행정심판하는데 5,500. 우리가 이기든 지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기면은 아, 지면은 지금 계약한 착수금 3,300만원 나가는거고요.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 이 행정심판 해주는데 소송사례금이 5,500만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승소사례금입니다.

김광수위원

승소. 그러면 지면 안 주는거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졌어.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 행정심판 진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그걸로 끝나는거에요. 거기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김광수위원

같은 행정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인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반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물어봤는데 행정심판이 우리가 승소를 하게되면 그거는 그걸로 그대로 끝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소송건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입니다. 지금은

김광수위원

행정소송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행정소송에서 지면 헌법소원까지 내신다고 했거든 그럼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맞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심판 이것으로써 모든게 끝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가 승소했을때요. 승소했을 때

김광수위원

지면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면은 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데 지면 행정소송 갈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환경청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지면 자기네들은 모든걸 포기한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처분청이 있는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처분청인데요. 처분청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안군이 승소를 하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면 행정소송은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아, 우리가 지면 행정소송도 하고 헌법소원도 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행정심판을 하는데 5,500만원이라는 승소사례금을 걸어놓은 것 자체가 저쪽도 지금 환경청도 변호사가 나오나요? 그쪽은 안나오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쪽은 변호사가 없고요. 내부에 환경부 내에 자문변호사인가 거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을거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그 분들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고문변호사 4분 이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분들이 5,500만원을 안 들이고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환경부내에는 공익검무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 자문을 구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신뢰를 못 하겠네? 절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럼 그 분들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환경분야 대해서 전문변호사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기 분야가 전문분야가 다 있는데 사실은 수임하신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이런 부분을 수임을 하셨다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분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 분야에 전문가라는 분이 그 분 1분밖에 없는건 아닐 것이고 우리 고문변호사님 중에서도 강성산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진안군 환경문제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 하시는 유명한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님이 1년에 240만원씩 주고 있고 그 분한테 지금 10년을 했다면 2,400만원씩을 줬고 4분을 합친다면 거의 1억 가까이를 주면서 10년 넘게 유지를 했으면 그럼 이 분들한테 이렇게 무책임한 분들한테 그 분들이 무책임한 것인가 소신이 있는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볼 때 환경변호사쪽에서 내가 볼때는 동의받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못 믿고 5,500만원 주면 이겨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믿고 그럼 우리 4분 고문변호사는 이제 없애고 우리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고문변호사를 싹 바꿔야겠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전반적으로는 군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들의 고문을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우리는 제가 볼때는 이런 무모한 승소사례금을 5,500만원씩이라는 행정에서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일반 군민도 상상할 수 없는 승소사례금을 정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140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민간으로 넘겨주는 돈인데 이건 어떤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외부 기관들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4기 정도 해서 40명씩해서 160명 정도 외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소개 내지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각광을 받았고요.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금년에 6기로 두기를 늘려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기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인 조율 때문에

이우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그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한다는거죠? 우리 공공기관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에 전문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공공의 대상을 우리 공공기관 40명으로 한다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에 대한

이우규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전국 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교육기관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이걸 위탁받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대상을 교육받는 수혜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기관,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신청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분들이 그럼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스파에서 했고요. 산약초타운에 있는 거기서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산약초타운에 있는 그쪽부분에서 하고 스파, 이런 치유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이 아니고 진안군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분들을 우리 진안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진안을 알리기를 한다는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알리는 목적이 크죠.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주로 그럼 어떤걸 알리는 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봄에 금년에 추진을 했거든요. 꽃잔디 피었을 때 그쪽하고 마이산 주변 여러 경관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외부에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에 우리 진안에 대한 좋은 점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또 각 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규위원

효과가 확실히 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이 국외가는 해외연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작년에는 6억 4,200만원쯤 됐고 올해는 8억 1,000만원쯤 돼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경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에 국외여행 여비라든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중에 지금 공직자 글로벌 배낭연수라고 해서 250만원씩 35명 간단말이에요? 이거 몇 년 됐어요? 배낭여행한지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20년정도 운영을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기 어렵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공무원이 총 몇 분이세요? 공무직 빼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588명 정원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다 갔다왔다는거네요? 이거 왜 가는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글로벌시대에 맞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다른 해외 여러나라에 대한 마인드를 넓히고 견문도 넓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우규위원

공무원 내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거 진행되는지 아시냐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팀을 4~5명씩 해서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한다는거에요. 끼리끼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몇 사람이 거기 가고싶어요. 그런데 같이 공모해서 간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야유회 가는거에요. 그냥 끼리끼리 그러니까 첨에 글로벌 배낭여행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거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시초에는 글로벌 배낭여행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내부에서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끼리끼리,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깝고 친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간다는거에요. 이렇게 가면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꺼냐 아니면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어서 할거냐 이런 고민을 해보라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당초 목적과 의도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컴퓨터나 전산 관련된 그런 관람회를 하면 담당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출장 개념으로 거기를 갔다와서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글로벌 배낭여행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게 맞았지만 이런 것을 좀 다르게 목적을 바꿔서 계획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목적 변화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번에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 있었어요. 심의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진안사랑장학금에 우리가 순군비로 출연을 하고 그 출연한 돈으로 그냥 장학사업을 한단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예산을 주는거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뭐하러 한다리 건너서 일을 하느냐 이런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 집행부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출연금을 통해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맞지. 왜냐하면 수혜자도 동일인이고 예산도 동일예산이에요. 동일예산을 우리 진안군에서 100% 출연해서 그 사업 목적으로 출연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거에요. 근데 무엇을 더 전문성을 전문이 아니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쪽 장학재단을 할 때 장학재단 또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장학재단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우규위원

아니, 장학재단 이사회는 장학재단에 관련된 돈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는거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군비로 돈을 장학금을 하고난 뒤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을 왜 굳이 우리 군비로 우리 순군비인데 그냥 하면되지 왜 장학재단에 꼭 넘겨서 하냐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러번 언급된 사항인데요. 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단의 어떤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에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재단에 출연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실무진 몇 사람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 목적에 맞는 목표설정과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때문에 재단으로 출연금을 해서 이용한다고 이렇게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출연금을 넘어가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교적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건 없고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지원 이런거에요.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무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뭘 효과적이고 거기 가면 뭐가 효과가 있다는거에요?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중학교 학생 해외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런데 위치라든가 목표설정하는 것은요

이우규위원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못 합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우리 실무진 몇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우규위원

지금도 실무진이 그대로 이사회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이 합니다마는 출연금에 대한 세부 어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재단 이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쪽방향에 그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목표성과에 충분한 출연금으로써 집행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 해외 탐방, 역사 탐방만 보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고 그 분들이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중국에도 가고 싱가폴도 가고 여러 가지 위치 변경이라든가 장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재단이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답변이 자꾸 틀어지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에요.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확보한 데에서 장학사업을 해야되는데 당초에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출연금을 올릴때까지는 장학사업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 출연금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의 출연금, 그러니까 순수한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50억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올리는 것은 그렇다는거에요. 근데 현재 이 장학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5억 주면 5억짜리 가지고 그대로 장학사업을 한다는거에요. 장학재단이. 근데 뭐하러 갔다 하냐는 거에요. 직접 못하니까 그런거에요? 아니면 왜 그러냐는 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쪽에 사업하고 있는 항목들이 장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못하니까 장학재단을 거쳐서 하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접 못하니까 장학재단 돈 줘서 한다는 것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장학재단으로써 기능과 역할에 맞는 재원이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 군비를 군 예산을 출연해서 재단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있어요. 144쪽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149쪽까지 관련된 사항을 좀 학교 관련 사무과 진안군 사무입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크게 보면 도 사무로

이우규위원

크게 보는게 아니라 도 사무가 맞아요. 법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법률 2조에 딱 나와 있어요. 도 사무라고 크게 본게 아니고 왜 근데 자꾸 도 사무에 관련한 사항을 법을 위반하면서 자꾸 교육에 관한 지원에 관한 예산을 계속 세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큰 의미에서 교육의 주된 사업에 기능은 도 사무가 맞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우규위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관련 규정으로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련 조례, 자녀교육지원조례라든가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저희들이 좀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원칙적으로 학교 관련 업무는 도 관련 사무가 맞고요. 그건 확실히 맞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도 사무인 학교관련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지방자치법 9조 제2항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이것 가지고 그러는 같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걸로 또 농산어촌 특별법에도 농어촌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법들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거하고 상충되어서 법제처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원칙이. 근데 우리 진안군은 이게 계속 늘려간다는거에요. 우리 전라북도의 각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걸 보면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을 보면 0.27%정도 줬는데 전주시가 0.049%에요. 우리가 완주군이나 몇 개, 무주군 정도를 제외하고는 높다는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냐면 진안공고 군특성화 운영지원을 우리가 한다고 군비로 한단말이에요? 이게 맞냐는거에요? 우리 사무가 아닌 사무를 왜 자꾸 그러냐는 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진안공고 군특성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우규위원

그게 우리 진안군립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예산을 자꾸 편성하냐는 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꼭 지원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 왜 법에 위반하냐는 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라북도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 또한 저희 군과 같이 그런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우규위원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 아니 법대로 해야하는데에서 법을 자꾸 위반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자꾸 제가 줄이라고 줄여야된다 왜 그러냐면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줄여야한다고 분명히, 이건 법을 바꾸라고 하세요. 법을 바꿔서 주면 상관없어요. 법대로 하면 근데 법에 위반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말씀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공고 군특성화학교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내년에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우규위원

누가 간절한 거에요? 우리 진안군이 간절한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당사자는 공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백운면이나 성수면 어려우니까 교육청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내국세 19.24%에요. 지방교부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내국세 20%가 넘는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지방 교육으로 들어가는 우리 내국세 중에 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거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상전면도 어렵고 동향면도 어려우니까 교육청에 가서 우리 돈 받아와야죠. 우리 농민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맞잖아요. 법에 자꾸, 한시적이라는데 뭐 한시적이에요, 이게 법대로 가라니까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을 자꾸 준다는거에요. 왜. 주면 누구야 좋죠, 돈 있으면 주면 좋죠, 누구나.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 하지만 법대로 해야된단 거에요. 법대로, 예산을 법대로 짜야할 것 아닙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준수를 해야 되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여러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우규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위반하니까 우리도 위반하겠다 그런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우규위원

보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이우규위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 사업이 4,100만원인데 도 관할, 도 사무라고 했잖아요? 도가 1,600만원주고 우리가 2,400만원 주는거에요. 도 사무는 돈은 조금밖에 안 주는거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관할 사업이니까 도에서 해야지 도는 3천만원주고 우리보고 7,000만원 줘서 1억짜리 하라는거 이거 말이 되냐는거에요. 지원을 할 근거를 가져오시라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관례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진안공고 신입생 이번에 모집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우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설명 들을 것 없어요. 왜 그것을 제가 고등학교 입학 학생까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런 특성화되기까지 군의 행정에 대한 협조도 있었고 그런 협조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금년 신입생 모집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관심 가진

이우규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우리 군립고등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원하면 돼. 군립고등학교를 우리 진안군꺼니까 얼마든지 지원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재단에 아까 이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출연금보면 7가지를 출연금을 주는고만요. 장학재단에다가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네. 6개 분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7개인데 아, 기금은 빼고 6개를 출연금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학재단의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되니까 좀 출연을 해주시오 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지원팀에서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는겁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큽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우규 간사님한테 답변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 하신거에요. 이 출연금이 왜 우리가 줘야하는가를 장학재단에 줘야하는가를 장학재단 이사회나 장학재단 운영하는데에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출연을 해주십시오. 해도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을 주는거에요. 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왜 못하십니까? 직접. 선거법위반이고 선심성 예산이라 못 해요. 진안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못 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우려의 생각도

김광수위원

우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법쪽으로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장학재단에다 출연금으로 주고 운영해라 군에서 이런 방식이에요. 이건 법으로 그냥 하면 선거법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 이 분들은 고향사랑 장학금이니 오프캠퍼스 운영지원이니 이런 것 알지도 못해요. 군에서 다 만든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 하실 것 없고. 우리 직접 못 하죠? 이거 선거법이나 선심성 때문에 기금 2억 출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선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접 하시라고 우리 이우규 간사님 말씀대로 선거법이나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라고 왜 이걸 빙 돌려서 아무 의미도 없는 장학재단에다 줘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하냐는 얘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장학재단에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못하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법리적인 문제도 일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장학재단 이사의 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써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김광수위원

법에 직접 하면 법에 위반이 되고 안된다는 법에 직접 하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을 빙 돌려서 장학재단이라는데에 출연을 해주고 거기서 하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금 어느시대입니까? 시대가 이런게 적폐에요. 적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여러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상당히 비중있게 이 부분을

김광수위원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지마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하는거 다 합니까? 중국에서 하는거 다 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런 실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 학교 교육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모른채 할 수 있는 상황은 처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해를 못 한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장학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왜 우리가 1억 주고 장학재단에서 1억을 내놓아서 같이 장학사업을 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대로 2억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거에요. 항목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를 물어보는거에요.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거면 직접해야하는데 굳이 장학재단에 돌려서 하냐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관련지원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다 직접 주는 것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지양하라는거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학교애들이 방과후 끝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충분히 하라는거에요. 예산세워서 하지만 학교가 돈을 받아서 직접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될 사항을 우리 자체단체가 거기까지 손을 대냐, 우리가 돈 있으면 주면 되죠. 근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거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그것은 학교에서 할 것은 학교에서 하고 우리 자체단체가 할 사항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예를 들어서 1시에 끝나면 방과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죠. 이런걸 하라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애들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 관련 사무는 도 관련사무라고 명확히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면 되는 사업이라는거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학교에 하는거까지 돈을 주냐는 거에요. 그 돈 빼다가 예를 들어서 방과후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되는데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를 이해하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아까 중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도 교육청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전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우리 기관단체 모임을 하다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여선생님들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군수님하고 간담회만 한 번 가지면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거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런 법리를 따지고 상의를 해서 약속을 하셔야되는데 간담회 한번 잡고 나면 한건씩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양 좀 하게 해주시고 아까 소송승소사례금 이 부분 나도 어제 저녁에 보고 나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역사상 없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혔고 그만큼 집행부가 자신도 없고 다급하다는 속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그렇기도 한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관광과장님도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보수차원에서 추가적인 지급 부분은 과거에는 제가 그 기억을 사실상 사례를 여기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정옥주위원장

그러면요. 과거에 있었으면 한 번 찾아와보세요. 찾아와보시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그만큼 지금 다급하고 자신이 없다는 것 밖에 안돼요. 자신이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승소사례금을 준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26분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