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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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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면은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지금 설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뭐 한부모가족, 조선가족 뭐 여러 가지 그 다문화가족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설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맹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 서면 이야기도 나왔지만 각 면단위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인이 아동복지법에 맞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아동센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길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