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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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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불용내역과 사유를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7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2번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7번에 장애인연금, 38번에 기초연금, 40번 노인 일자리 사업, 41번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47번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57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9번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등 제가 이 몇 가지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도 많지만 이게 이유를 보니까 이제 뭐 예산이 과다교부가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해에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13년도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14년도, ‘15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과다 불용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