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분류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과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분류하셨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301페이지를 보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1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중간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 보조통계목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똑같이 공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이 차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