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확정되므로 원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