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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79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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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수정동의를 먼저 묻고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가진 후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동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