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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18회 제1총무위원회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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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물론 지금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0명으로 이제 하향했었을 경우에 또 불특정다수에 대한 그런 규모의 축소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법률에 따르면 우리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이제 적용 범위를 보시면 상주시장이 주최하는 옥외행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 이런 부분에 보면 공공성을 띠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체제원칙에 위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자, 출연 보조금지급 기관이라든지 후원 등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부분인데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안을 완화를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그 행사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