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 개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년 개최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회의 개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다가 만약에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 개최를 한다면 이 지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세 분 빼버리면 민간 전문가 네 분을 포함시켰는데 총 다해서 일곱 분, 일곱 분이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