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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9회 제8행정재무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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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 개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년 개최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회의 개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다가 만약에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 개최를 한다면 이 지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세 분 빼버리면 민간 전문가 네 분을 포함시켰는데 총 다해서 일곱 분, 일곱 분이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