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체납자에게 송달할 때 일반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요즘 한 400원에서 430원 정도 들고 등기우편 같은 건 2,5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30만 원에서 있던 걸 45만 원까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취인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등기로 보냈으면 수취인이 안 받으면 이렇게 반송이 되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세 이게 지금 보면 우편송달 과정에서 우리 수취인이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조세를 받는 데도, 세금을 받는 데도 이분들이 이게 납부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취인불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