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05년도인데요. 이때 상주시민운동장에서 11명이 압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주최측에서 상주시에 요구를 했던 경찰병력은 총 230여명 뭐 이래 되었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뭐 30명이 오고 또 70여명의 경비가 오고 이래서 뭐 100여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문3문이 개방이 됨에 의해 가지고 45도 각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주최가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얼마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수인파가 몰려서 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뭐 사망이 159명 또 부상자가 160여명 이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이 조례안을 만드려고 했던 부분도 그 이태원참사에서 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답변했듯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공연법은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또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량 입법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최자가 없어도 또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경우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6항에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행정력의 과한 투자는 막으면서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부여해서 규정한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