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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1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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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대지경계선이라 하면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지경계선에서 1차를 하고 2차는 최단 민가가 있는 곳 왜냐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 보고를 이렇게 주셨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을 때 측정을 하는데 대지경계선이 아닌 민원을 발생한 그 집이나 최단 민가가 있는 곳에서 좀 한번 좀 측정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느끼는 냄새와 또 민가가 있는 곳에서 느끼는 냄새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우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민원이 발생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민가에서 최단 민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분기적으로 채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에서 하니까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민원 즉시 나가서 채집을 합니까?

아니면 하루 지나서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가서 채집을 합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