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이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인 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시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 직원 분들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백환 의료원장님 증인선서에 앞서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