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게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실과소업무조정위원회랑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구먼. 민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반 우리 군민이 행정상대로 뭔 일을 하는데 좀 서로 일반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조정해달라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과소업무조정위원회로 바꾸어야 돼요. 이 답변하신대로라면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역할이나 범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인들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민원인들 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길을 막으면 이러 이러한 법에 접촉이 됩니다. 도로법관계자가 조정위원회랑 같이 해서 막은 분한테 이렇게 며칠까지 안하실 경우에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드려야지 도로담당부서에서 와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데 자꾸 너무 좁게 조정위원회 범위를 너무 좁게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도로부서에서 와서 양쪽 부서에서 와서 도로를 막으신 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몇십년 전부터 농로포장 아스콘포장 시멘트를 까지 군비를 들여서 만든 도로를 이제 와서 늦게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이제 와서 도로를 막는 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드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