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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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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도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 물론 국비·시비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국비·시비를 보전해서 당해연도에 사용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오는 그런 의미 있는, 유의미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기초복지과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부조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데 생활비 주거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세 가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 57페이지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거든요.

시비 28억 중에 6억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 하고 싶어하는 주민이 되게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6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시비 소액입니다. 240만 원, 240만 원인데 소액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년미혼모 지원 사업, 국비 사업 1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1명을 찾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동청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단 1명의 청소년 부모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의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단 1명의 사례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78페이지, 80페이지, 96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 사업인데, 시비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임산부·맞벌이 가사돌봄서비스 70%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엄마아빠 육아휴직 지원이 70%가 발생을 했고요, 산모 산후조리경비가 50%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에 성동구가 1,5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 같은데 이렇게 5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출산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건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