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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19회 제1총무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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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중 청년드림하우스 사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청년드림하우스 사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