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아까 엄경석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추경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별표 계정으로 통장활동 보상금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월정액 수당 상여금 부족함 필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1쪽은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임시회 1차 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박성근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추가적인 예산 없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소진으로 사업 중단 예상 구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구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지속 치료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의료비 진단가가 올라서 이 추경을 또다시 잡으셨는지, 그렇다고 만 62세 이상이 갑자기 급증하셨는지,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