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대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었는데 거기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이해충돌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이니까 당연히 신규사업이라도 가능한 거고 이거는 분명히 이해충돌이 생길 게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했을 적에 제가 지방재정법 45조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 복지관 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하는 셔틀버스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이번에 조례를 올렸으면 조례 통과하고 나서 다음번에 예산을 해서 올리든가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욕은 저희들도 먹어요. 당연히 여기서 통과해 주면 저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네,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통과시켜주면 어떡하냐, 저희들은 구민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희 저희가 해줘야죠.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도 생기고 우리 해당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렇게 심도있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해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그것도 지금 보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준다고 돼 있어요.
방학 중에도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