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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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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전에 먼저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에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을 맞이하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본예산의 의미인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엇을 위한 추가경정인지 근간이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서 안에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대로 장애인한마음콜택시는 이미 내구연도가 지났죠. 지난 정도가 아니라 12만, 17만 키로 정도를 했다는데 거기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500만 원이 2대의 수리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겠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추가경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심의과정인지 통보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붙이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 재차 발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빚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진정한 추가경정예산인지 계획을, 사업을 보기 전에 근간이 흔들리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추가경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물론 구민을 위한 일이겠죠.

당연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추경이 아닌지 제 소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이 3만 원씩 1,000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던 게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본예산은 400명, 추경은 100명인데 처음의 추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답례품은 무엇이고, 언제쯤 배부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