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우리 아동청년과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 사전철자 이행의 원칙은 예산의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의결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심의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1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녹지과장님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인데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질의드렸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법적 추진근거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