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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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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복지건설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했던 방식으로 제가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수립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88페이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저는 복지 분야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확정내시가 그에 따라서 변경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는 국비‧시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 나아가서 복지는 한 사업이 예산이 증감할 때 다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이 100% 삭감이 되었거든요.

성수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같은 페이지,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건 100% 구비사업이거든요.

한마음콜택시 사업을 오래전에 성동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성동구가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도 어차피 사무실이 필요하니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국비‧시비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마음콜택시가 그 공간에서 이제 온리(only)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시점이, 차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4년, 한 대는 12년이에요.

그래서 수리비를 지금 500만 원 신청했죠. 당연히 저는 해당 부서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압니다. 차를 지금 구입해서 다시 또 10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리비를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콜택시를 성동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를 콜하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동구가 앞서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전화하면 10분이면 옵니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10분이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성동구가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언제 스톱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되게 사실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마침 14, 12년 된 차가 수리비를 통해서 올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종결되기 때문에 장애인한마음콜택시, 구비로 운영하는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는 심각하게 한번 추진할 건지, 중단할 건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303페이지 어린이집의 조리원 운영지원사업, 추가로 지원한 거죠? 조리원을 채용하는 게 어렵죠. 필수종사자죠, 사실은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조리원에 대한 채용과 근무환경을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만이 그런 게 아니고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관장은 1급이고 신입직원 사회복지사는 4급이에요.

거의 최저급여보다 조금 높게 받아요, 신입직원이. 그런데 그 신입직원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입니다.

정규직이거든요. 최저급여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밥집 식당에서 조리원 한 명 뽑는데 350만 원 이상 줘도 잘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관에 정규직인 이 조리원을 뽑는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성동구가 문화재단과 시설공단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 분야의 필수종사자에 대해서 생활임금보다 미달하는 방금 이런 조리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정말로 채용이 안 돼서 지금 봉사자가 땜빵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조리원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지 분야의 무료급식소에 있는 종사자 조리원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조리원에 대해서 이 심각함을 알고 조금은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같이 조리원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사업을 예산수립하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