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존경하는 김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억을 사용하는 비용 중에서 앞에서 47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체육행사의 지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냐, 설치 사유 자체가 특정 목적이나 시책 추진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기준을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체육 시설을 특수하게 설치하거나,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 관련 단체·교실, 장애인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한다.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네 번째 그 밖에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를 아주 방대하게 적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전에 기금의 설치 사유와 목적 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쓴 걸 보면 일반운영비 다양한 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피복비, 민간이전, 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사무관리비, 대회 나간 거 지원, 일반운영비로 포스터 제작, 유지보수, 그렇죠? 그리고 생활체육 강사료 그리고 꿈나무선수 육성,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금액과, 지출되는 금액과 기금,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애매모호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분명하게 차별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 기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비용들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이걸 심의하는 구의원들께서 “이것이 왜 이쪽에 들어와 있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중복해서 헷갈리게 사용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나마도 진짜 기금 사용에 적절한 것은 결국 생활체육 및 부대시설 확충 이거밖에 없어요.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게 꿈나무선수육성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는 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