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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1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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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둑을 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우리 하천관련 부서나 아니면 공유수면관리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안 해줘서 지금 읍·면단위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자체 지금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장비임차료, 지금 왜냐 하면 각 읍·면별로 지금 뭐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아니믄 아주 작은 하천도 있는데 물이 많으면 뭐 실개천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너울성파도만 오면 전부다 매몰이 돼가지고 물빠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면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이제 모래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를 면에서 계속해서 가져 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읍·면에다 이 사업비를 좀 개정을 좀 해줘야 되는지 요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