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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세경 의원 발언

21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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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작목반 5명이 가족 단위 작목반, 법인도 있습니다. 영농법인도 있고 또 큰 데는 작목반도 4∼50 농가가 되는 작목, 콩 작목반이 있을 거고 또 법인 일반 법인 농업 영농법인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선택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가족 단위 5명 이상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계를 구입을 자기 돈 자부담 없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범위를 전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어떤 부분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 그 농가들 말고 법인단체 말고 소규모 농가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 농기계를 사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누가 봐도 그래 보이지 정부 국비나 도비가 섞인 거 돈 같으면 괜찮은데 순수 시비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할 때는 이 규정을 잘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과장님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욕을 안 봐야 됩니다. 욕을 안 봐야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의원들도 이런 거를 해 줬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하셔야 되고 취지는 참 좋고 또 지금 사실 농가에 지금 수확기가 없어서 콩을 작년에도 보면 1월까지 벤 게 많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