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서 제2호에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을 군수 등을 군수로 재7조에 운영방법에서 직접운영하거나 관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직접 운영한다. 로 제8조 안전기준 등에서 운영자를 군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를 실시로 변경하고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제4항에서 제1호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을 운영방법으로 변경 제3호 관리위탁기간 연장 및 취소 와 제4호 관리위탁에 따른 경비지원을 삭제하고 제5호와 재6호를 제3호와 제4호로 변경하며 재15조 조직에서 진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취업규정에 근거 조문을 삭제할 것과 제4장 관리위탁 운영에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 제27조와 제28조를 제21조와 제22조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