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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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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101쪽에 보면은 나중에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101쪽에. 101쪽에 보면은 제3조 3항 1호, 2호 보면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돼있고 또 이후에는 변호사, 부동산 그다음에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렇게 이제 3조 3항 1호는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놨고 또 2호에 가서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특히 보면은 농협직원 같은 것은 어떻게 다음에 좀 바꿀 경험이 있다면은 일이 있다면은 금융 쪽으로 이렇게 뭐 꼭 굳이 농협직원이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하나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지방의원도 이렇게 이런 평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 어떻게 보면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