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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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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뭐 당연히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문구가 하등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또 “사무”라는 문구를 “서무”라고 또 바꿔놨다라는 자체도 요즘에 서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서기가 간사를 보좌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표현이 돼있습니다. 이게 뭐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개정을 해가지고 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형식 굉장히 좀 벗어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간과해서 개정할 때 좀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가져갔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