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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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8-12-07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저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4호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3호에서 6호는 농촌융복합시설 정의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적용범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4는 거리의 환산을 적용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진안군 계획 조례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예비심사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조례안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55호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군 기업유출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활동 촉진 및 수출기반 조성, 마케팅, 기술개발 및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이고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조례안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55호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견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시설 그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기술개발, 기업환경 개선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용어가 하도 변화무쌍해가지고 융복합산업이라는게 무슨 6차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6차산업을 어렵게 이야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왜 자꾸 용어변경을 하는지 무슨 강소농에서 무슨 농업 이렇게 변경을 하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법률 명칭이 그렇게

정옥주위원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용어변경만 하다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요. 부처에서 이렇게 법률을 정해 놓아가지고

정옥주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뭐가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기존에 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동안에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융복합 6차산업하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갔습니다.

정옥주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민원이 생겼을 때는 또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6차산업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6차산업이라고 하면 좀 알아듣기 이제 6차산업 겨우 적응되니까 또 무슨 융복합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엔 또 무슨 용어이 나올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 보시면 수몰지역 같은데 수변구역 같은데

정옥주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서 10가구 이상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또 가능하다 이런 걸 풀어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참 다행인 것이 법이 바뀌어서 이런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얘기지만 농촌융복합사업 우리농민들이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사업이 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다행인 것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지금 공공처리 시설이 거의 다 설치가 되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만 완공이 되면 그 밑에 아까 10조 2의1항 1호인가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여태까지는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하수도법이 돼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이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농촌융복합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풀어놓아도 개인 법에서 또 하수도에서 어떻게 해석할진 모르지만 일단은 법률이 바뀌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 설치가 웬만하면 가능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니 하수도법 예를 들어서 시설에 의해서 또 하수도법에서 자꾸 막더라고요. 이것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부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나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연결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또 하수도법에서는 이것은 바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는 상당히 법해석을 달리하드라고 관련 부서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융복합사업은 아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런 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조례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또 하수도법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 융복합 6차산업 같은 거 농식품 들어가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농촌융복합 사업이 어느 것이 농촌융복합산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김광수위원

몇 호에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 보면 10조에

김광수위원

10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0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여기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번째는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그 밑에는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이런 것 정도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거든요.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이런 시설이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김광수위원

10조 농촌융복합시설 중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0조요. 10조.

김광수위원

10조 그러니까요.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두 번째 페이지 1항에 나오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이런 면적이나 기준을 대통령이 따로 정한다 법률로 다 되어있어요.

김광수위원

예. 대통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3항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이런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까지는 못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의 그 지역에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건축법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진안군 계획조례까지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상당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시행령을 또 맞추어야 되고 또 하수도법을 맞추어야 되고 상당히 하여튼 어째든 간에 복잡한 부분이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만 해도 이쪽 용담댐 수몰지역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살아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유하거리란 호수 또는 하천의 중심지에서 잰 거리 이렇게 되어있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조 2항의 2번에 보면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이내인 하천인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라고 하면 옛날에는 20㎞까지 제한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죠. 예.

박관순위원

바꿔서 1 ㎞한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 뜻을 보면 댐을 보면 저수위가 있고 홍수위가 있고 만수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홍수위로부터 1㎞까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에 하천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량천이 금강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량천으로 올라갔을 때 20㎞까지 걸리는 것이고 거기 20㎞에서 하천중앙 있잖아요. 거기부터 양안으로 1㎞범위를 정한 것이죠. 이게

박관순위원

그러면 안 걸릴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거의 많이 걸려있습니다. 댐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거의 안 됩니다. 이런 지역은 안되어는데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1㎞ 이내 집수구역을 풀어준다는 얘기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박관순위원

3호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런 내용이, 3호요?

박관순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또 지천입니다. 지천, 본류가 있고 지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량천으로 봤을 때 또 옆에서 들어오는 하천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박관순위원

500m.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500m까지죠. 거기는 또 반절 줄여줘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걸려요. 이게

박관순위원

다 걸리는데 이것을 풀어주겠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아까 얘기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다든가 마을이 1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풀어준다는 얘기죠.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복합 조례가 진작에 이게 발의가 되었더라면 마령에 쑥공장 그거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또 틀려요.

정옥주위원

그거하고는 또 틀리는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는가요. 그건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이였든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모르겠어요. 생산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따져봐야 해요. 그게 정확하게는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옥주위원

거기가 묶여가지고 받았다가도 못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를 제가 답변하기가 여기서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국토이용 다루는 건설교통과에서 10년에 한번씩 이걸 아마 계획대로 바꿀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해도 아까 우리 용담댐 상류 유하거리 20㎞ 이 안에 하수도법이 되어있다고 해도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면 못 된다는 얘기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죠. 여기 생산관리지역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김광수위원

생산관리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이쪽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생산관리지역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꽤 될 게 아니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생산관리지역은 많아요.

김광수위원

전답도 생산관리지역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관리지역 같은데 있잖아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많지 않죠. 많이 안 풀려서

김광수위원

생산관리지역은 많이 있다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순 없겠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알아보면 가능하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9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근데 보조금을 지원을 하려면 우리군 순 군비로만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국비를 따다가도 할 수도 있고 순군비로도 할 수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 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 밑에 시행령도 있고 이런데서 중앙정부에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은 업체에 한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법령에 의해서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이정도 수준을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좀 능력을 인정받고 그런 되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당연히 청이나 도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식품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데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진안군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을 봐도 다 과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진안군에서는 과도 없이 계만 하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3개, 쉽게 얘기해서 개로 한 것은 농공단지가 3개가 있고 개별입지가 있는데 개별입지는 여러 산재되어 있는데 500m, 300m이상 허가받고 500m이하는 신고제인데 그런 시설도 60개정도가 되는데요. 이 제조업들이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전혀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데 정 어려울 경우에는 군비도 좀 한번 보조를 해줘서 좀 이렇게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꼭 군비로만 다 준다는 것보다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광수위원

법령 뒷장에 보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 있거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분류기호가 C14, 15, 17, 24 해서 평균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하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하는 여기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이 지금 진안에 얼마나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하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매출액이 1,500억이하 다 이하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다 이하죠.

김광수위원

1,500이하 800이하 600이하 400이하 이게 년이죠? 연매출이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다 밑이라고 봐야죠. 저희들은 이상 가는 데가 없죠. 기업이

김광수위원

연매출 1,500이상 되는 데는 없겠네요? 진안에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없죠. 중견기업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어째든 간에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 보조금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중소기업법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진짜 이런 돈을 지원을 받으려면 군에서 조금 군비 받는 것보다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충실한 이 기업은 지원을 해줘도 살아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좀 지원이나 협조를 받은 업체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봤자 그건 밑 빠진 독에다 물 붇기란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청이나 다녀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광수위원

무조건 그냥 군에서 주는 보조금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기업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의안번호 1956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입니다.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명시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1956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제20조 존속기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5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요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요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1957호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헌옷 수거함에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옷 배출시 헌옷수거함에 배출토록 지침 마련하고 헌옷수거함에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예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8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조례안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 조례안 제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1조에서 37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준용 근거법 제시 등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예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9호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하기 위해서는 5년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이 있어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예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1957호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옷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자 불편, 주변환경 불결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헌옷 배출시 헌옷수거함에 배출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헌옷수거함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수거 및 재활용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옷수거함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여 재활용을 위한 헌옷슈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이 촉진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1958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에 때한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법률명 변경 및 상위법 위배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59호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과 특별회계의 전출에 대한 부분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제5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헌옷수거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 아니면 마을들이 원하는 장소 등에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판매가 되는 부분은 판매를 하고

정옥주위원

지금 거의 클린하우스 옆에 같이 있지 않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수거 안해 가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수거를 해가는 데도 있고요. 필요한 것은 빼가고 나머지 것은 방치해 놓고 그래서 전혀 관리가 안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적합한 기관이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처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요새는 헌옷단가가 어떻게 가는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마 ㎏으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금액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후진국에 헌옷 판매하는 것도 아동복이나 여름옷이나 가져갈까 이불이나 두꺼운 옷은 안 가져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여기 빼놓고 가는 것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집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봉투에다 안 놓고

정옥주위원

이불, 담요 이런 것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거기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쳐놓고 쌓아 놓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두꺼운 것은

정옥주위원

여름옷, 얘들 옷이나 그런 것이나 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인기가 없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거의 필요할 때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체라도 어떻게 책임을 지어주던지 해야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안할 땐 안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중지를 시키고 저희가 적합한 단체나 개인이 있을 때 맡기던지 아니면

정옥주위원

아니 안 가져 갈 것은 따로 자기들 보고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해야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래야 맞습니다. 원래

정옥주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정옥주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다음에 입을만한 그런 옷만 보내야 하는데 뭐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천이라든지

정옥주위원

아니 일단 그 사람들도 모으는 데가 있어요. 저 다리 밑이라든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면 쓰레기장이라든가 모으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 한곳에 다 모아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쓸 만한 것은 가져가고 아니면 못 쓰는 것은 분리를 해서 쓰레기장에 갖다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뭐 그냥 필요한데서 현장에서 빼고 버리고 이렇게는 안 되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 지금 사업비도 나가잖아요? 헌옷 분리수거하는데 사업비도 나가잖아요? 새마을도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수거함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사업비 안 나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사업비 나갈 텐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새마을 같은 기관은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정옥주위원

사업비 나갈 거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다 일임을 해야죠. 아예 안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데는 일임을 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말라고 해야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옥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딱 위탁을 줘서 그렇게 깨끗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다른데다 위탁을 주던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우선은 관내에서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을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어차피 그 단체에서 해왔으니까 그 단체에다 한번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책임지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지원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서 손 떼고 다른데 위탁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헌옷수거함에 한동안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1~2년사이 이 수거함을 다 없애더라고요. 읍내 쪽은 지금 수거함이 없어요. 저희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일부 있고 일부 없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있는 것도 그냥 폐지를 해버렸더라고요.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걸 조례를 해서 수거함을 놓으면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막 어디 읍내 같은 데는 길거리에 놓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그냥 마음대로 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회나 부녀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주요내용은 수수료감면 조항 수정하고 근거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반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폐기물이 어느 선까지 폐기물이라고 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일단 집밖으로 나와서 버려져서 더 이상 쓸수 없는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기타용품이 사용할 수 없을 때 폐기물이라고 모든 걸 정의를 합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밖으로 나와서 방치된 경우를 폐기물이라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하수도 흉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플라스틱 흉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런 것도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죠.

박관순위원

수수료가 얼마인데 감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게 톤당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하수에 묻었던 플라스틱 흉관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면 깨끗이 흙을 씻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구먼 어차피 그걸 어디 소각을 합니까? 묻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소각은 하지 않고요.

박관순위원

묻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 와라 이말이구만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땅속에서 파고나면 흙이 단단히 묻어가지고 씻기가 어렵거든요. 흙만 털고 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 소소한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가져와서 매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어차피 한곳에 모이면 포크레인으로 전부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세척하기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강요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 일반 쓰레기로 통일이 될 때는 그런 것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탄력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7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1톤에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를 감면해주는지 확실히 모른다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보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쓰레기봉투로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감면해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를 세분하해서 기초수급자는 4가지 급여수급자가 있거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교육급여는 아무래도 생활이 좋은 분들이고

박관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전부다 쓰레기봉투로 활용하는 때인 것이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막 가정에서 공사하다 나오는 것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도 수수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톤당 얼마인데 그것을 감면해준다. 감면할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 가지고 오시오. 감면해주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세척하고 그래 갖고 오면 그 수수료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수수료는 내고 불편불만은 많고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고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수수료 면제보다는 그냥 갖고 오세요. 다 받아주는 게 낫지 않나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제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제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1960번호 진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 안 제8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61호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하여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962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진안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명인명품관 관람료를 폐지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기회 확대와 인근상가나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적극 홍보하고 견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인명품관 관람료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 행정절차 중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모두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1962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명인명품관 관람료를 폐지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기회 확대와 인근상가나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적극 홍보하고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인명품관 관람료 폐지로 인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와 숙박 및 인근상가 이용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무료이용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하여 마이산 관광단지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만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명인명품관 등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선 개정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명인명품관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를 이리 다 내려서 내려 보내기 위한 보상이 몇10억이 들어간 걸 빼고도 명인명품관 만들고 용역부터 시작해서 거기 리모델링비까지 다 명인명품관을 만들기 위한 돈이 50억이 들어갔습니다. 50억이 들어 갔고 계약서를 쓸 때 지금 명인명품관 전기료를 지금 진안군에서 대주기로 다른 세금은 거기서 내고 지금 전기료를 내주기로 했는데 1년 전기료가 지금 4,700만원이 들어갔어요. 4,776만 9천원 돈이 들어갔네요. 뽑아 보니까 그러면 지금 50억에다가 거의 5,000만원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1년 운영비가 그죠? 1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뭣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적자가 나고 그랬는데 입장료조차 안 받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처음 생겨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행감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1년 50억을 투자한 고스란히 거기다가 50억하고 5,000만원이에요. 전기세까지 근데 상가를 다 내리기 위한 것도 한 3~40억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 상가 보상비까지 하면 그거는 접어 두고라도 그 건물에 대한 투자만 해도 50억하고 전기세까지 다 진안에서 다 대주었단 말이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그분은 무슨 노력을 했었냐고요. 약속이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겨우 1년 해보고 그 사람도 희생이든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물론

정옥주위원

근데 겨우 1년 해보고 지금 그 사람 관리위탁 1억 8,500 세워가지고 그냥 먹고살기 위한 보상 세워주기 위한 전초전 아니에요? 이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

정옥주위원

입장료 폐기해가지고 바로 그냥 관리위탁 1억 8,000 세워가지고 몰고 가기 위한 전초전 아니에요? 이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정옥주위원

맞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가 있으면 사람 자체가 안와요.

정옥주위원

아니 입장료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할건데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 보고 학생들이나 공무원들 단체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고요. 그렇게 그냥 방송이고 어디고 떠벌리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고 초반에도 그런데 중국사람들 다 끌어온다고 떵떵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1년 해보고 이렇게 1년 만에 1억 8,000 관리위탁 해가지고 그 사람 월급까지 줘가면서 먹여 살리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폐지해가지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정옥주위원

50억이나 발라줬으면 그 사람도 몇년 희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사람들 인력관리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도 희생 좀 하고 명인도 와서 좀 자기도 사람들 끌어보고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명인들 거기 그 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해서 좀 간간이라도 상주는 못할망정 간간이 와서라도 좀

정옥주위원

그 주차장 입장료 안 받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1년 밖에 안 되었고 전기세까지 5,000만원 진안에서 전기세까지 다 대주는데 이분들도 더 희생을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기세는 3,000만원입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전기세 내력서 있어요. 뽑아왔어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나온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3,000만원이에요.

정옥주위원

여기 4,700만원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한전에서 사용료가 그만큼 나왔다는 뜻이고요.

정옥주위원

진안에서 전기세 다 대주는 것으로 계약서 썼어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정옥주위원

이거 어디서 뽑아온 거예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 제가 잠시 스파를

정옥주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마세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스파 것을 좀 잘못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건 입장료 폐지는 근방 못해요. 1년 해보고 무슨 폐지를 하고 그 사람 먹여 살릴 일 있어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근데 입장료가 있으면 가위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아예

정옥주위원

입장료를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폐지는 못해요. 그사람 말마따나 그 명인들 작품을 놓고 어떻게 입장료를 폐지를 해요. 입장료를 받아야지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있는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걸로 인한 우리 마이산을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로 하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저는 더는 양보는 못하겠고 입장료 폐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인 명품관을 위해서 83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활성화 대책으로 이분들이 처음 명인명품관을 지을 때는 명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체험을 해서 체험료를 받아서 명인명품관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을 확보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입장료 6,000원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체험을 하러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안이 무엇이냐 군정질문 했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입장료라도 폐지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명인들도 거기 와서 상주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입장료 때문에 아예 체험을 하러 안들어가 버리니까 명인들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째든 간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번에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회 때도 그 쪽에 보면 명인명품관 운영비지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000하고 1억5,600 자부담하고 자부담 1억2,200해서 1년동안 2억 7,800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인들이 거기에 와서 주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집행부에서는 입장료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 입장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가서 뭘 보면 체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체험료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 명인명품관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우리 집행부 지금 소장님 소관인데 맞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니까 아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정질문 한 것은 83억에다 전기료 4,000만원까지 주는 시설인데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인명품관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체험을 하다보면 2시간도 머물 수 있고 1시간도 머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시간에 충분히 진안에 머물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명인명품관을 활성화를 시키자고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이 지금 입장료 폐기하고 1년에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1억 5,600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이 1억 2,000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장료라도 좀 폐지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체험을 하고 그 운영비를 이 사람들이 벌어야 하는데 입장료 수입 갖고는 운영을 못하잖아요. 입장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입장을 해서 체험을 해서 체험료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지금 다 체험료를 받잖아요. 지금 족욕카페니 돼지문화체험관이니 체험료를 이분들은 입장료 안 받고 전부다 체험료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얼마를 더 체험을 과연 1년정도 더 입장료를 안 받고 체험을 체험객이 얼마나 늘어서 체험료를 받아서 얼마나 운영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궁여지책라고 할까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입장료라도 폐지를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마이산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명인명품관이 만약에 입장료라도 폐지해주면 거기에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또 아니면 구경하시는 분들이 체류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그분들이 우리 주변의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정옥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입장료만 폐지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관리위탁비만 사업비만 안 올라왔으면 이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이사업을 전초전으로 이걸 딱 올려놓으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 좀 하고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거기서 좀 시간을 더 머물고 해야 우리 단지 전체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좀 관광객들이 명인명품관에 좀 더 머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분들이 운영이 어려운 것이 나름대로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쨌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가 6,000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그러면 입장료라도 없이 관광객들이 여기 명인명품관에 뭐가 있지 하고 들어가 보면 뭔 체험이라도 할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면 일단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명인명품관이 운영이 되는데 일단 밖에서부터 입장료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들어가 버리니 이렇게 80몇억씩 드려서 이 시설을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 거냐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대로 놔두었다가 썩게 놔두어도 상관은 없지요. 뭐 나중에 누가 와서 무얼 운영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개념에 차원에서 내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입장료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폐지를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솔직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입장료가 5,000원, 4,000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부터도 안 들어가잖아요. 명인명품관 볼게 뭐 있냐고 다들 안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한번 둘러보시라고 볼 수 있다고 들어가면 무료라고 하면 들어가서 진짜 명인인지 명품인지는 내가 그분들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뭔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면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할 수밖에 없어요. 명인들은 와서 체험을 한다고 하면 자기를 도자기를 만들던 부채를 만들던 하는데 관광객 자체가 안 오는데 그 분들이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인명품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돼지체험관도 입장하고 입장료 받고 체험료 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냐고 체험하러 입장료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들어가서 보고이건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체험료 10,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입장료를 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시 한 번 논의 했으면 합니다. 다시 미루었다가
준열

조준열위원장

잠깐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미료처리하고 나중에 하자 그 말이에요. 정회하지 말고 미료처리를 하자니까 무슨 정회를 해
준열

조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오늘 이 조례 입장료 폐지가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합니까?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해야지요.
은희

강은희위원

해야지 됩니까?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영비.
은희

강은희위원

예.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입장료 수입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자료를 보면 유료입장객들이 2,100만원정도 그리고 유료입장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신 분들이 664만원정도 해서 총수입이 2,8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이거 가지고는 한달 운영비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이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적자 운영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말이 안 돼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람들이 아예 그냥 무료로 우리 군민들이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입장이니까 무료입장객들이 1,500명정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 안에서는 물건도 좀 팔거든요. 근데 그 물건 팔거든요. 물건 판 건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가 그래서 그것은 안 잡았는데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체험이 뭔 뭐있어요? 그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체험이 한지가지고 등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채 그다음에 나무로 보석함 나무를 깎고 연결해서 만드는 보석함이 있고 그다음에 한지로 된 엽서 한 7~8가지 정도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