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먼저 제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제 의견을 드리고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떠나서 저는 행정의 검토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안을 제출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도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집행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발언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좀 답답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나 발언을 하실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의 검토의견서를 좀 받아보는 방법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매뉴얼 이게 정교진 위원님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했는데 이번 일이 있으면서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이걸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보니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는 행사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서 이게 발생을 하냐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민간도 있고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은 민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건 의회에 연락 안 드리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의회에 당연히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되게 고민스러웠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의 행사들은 당연히 의회에 통보를 하고 알리게끔 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은 주저하는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행사를 계속 일정을 강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