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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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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뭐에요?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는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그분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둔거잖아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면 그 분 얘기를 들었어야지. 고문변호사 얘기를 안들을을라면 뭐하려고 4분이나 한달에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씩 4분이면 얼마에요? 960만원인가요?

왜 드리는거에요? 그 분들 자문을 안 받으려면 뭐하려고 4분한테 1년에 960만원씩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요? 그 분들은 약하다, 이건 해봤자 우리가 이길수가 없다,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태까지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받고 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960만원씩 4명이면 얼마여, 960씩 몇년을 줬잖아요. 10년이면 그것도 9,6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했는데 1년에 240만원씩 10년, 4분이 9,600만원을 받았으면 그 분들이 책임지고 이것은 한번해보겠다고 해주셔야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