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건데 2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의회가 해오면서 임시회 때는 조례하고 특별한 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왔던 거고 업무 보고는 사실 임시회 때는 그동안에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고 새로운 안을 주셔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해서 앞으로 임시회의 때도 그럼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새로운 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상황일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의 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내용을 잡을 것이냐 하루를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정을 이렇게 그동안 잡았던 방식으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