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본회의2024-10-07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장지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81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이 지금 본회의 폐회날 33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회의 시작하는 날 첫날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시기 전에 정교진 위원님 혹시 첫날에 하면 맞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좀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교진위원

예, 미료 안건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나 회의시간 제한, 회의 파행 등의 문제로 심의 또는 의결을 하지 못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280회 때 정회하고 속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회가 됐기 때문에 제281회가 속개되면서 바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의사팀에서 위원님께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의사팀에서 아침에 미료 안건과 보류 안건의 용어해석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급하게 전해드렸을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니까 원래는 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16일이 교육감 선거 때문에 하루 휴회를 하고 월요일부터로 잡혀져 있는 거죠, 국장님.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조례가 이번에 행정재무가 19건, 복지가 15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례심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280회 임시회 때 윤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윤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서 파행이 돼서 미뤄지게 되었는데 파행된 직접적인 원인이 그때 그 당시에 윤리위 소집했을 때 투개표 과정에서 직원 4명하고 우리 위원님들 12명이 참석해서 투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비보도를 전제 하에 투표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회의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언론에 제보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이걸 정회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나 그때 참석했던 직원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직원분들께서도 여기 언론에 제보했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면담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그날 윤리특위의 참석한 직원은 6명이고요.

박성근위원

몇 명이요, 6명, 4명이 아니라 6명.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서연호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 김애림 주무관하고 그리고 의사팀장 그리고 담당 박경민 주임 그리고 정승연 주임 그리고 속기 변홍란 계장 그렇게 6명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끝나고 1시간여 지나자마자 언론에 나왔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 시간에 언론에 제보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같고 왜냐하면 윤리특위 정리하기도 바쁜 상황에 언론하고 통화를 해서 제보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당연히 직원들한테 함구하도록 하고 사무국은 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여하는 거는 본인들도 사실은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런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한테서 그런 게 나갔다는 거는 단 0.0%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직원들한테 나간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직원분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윤리위원회를 지금 언론 제보하는 것도 윤리위원회에 저는 제소 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직원분들 핸드폰이나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할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직원분들 핸드폰을 임의 제출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오늘 오전에 제가 의사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직원들한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정도로 동의를 받고 특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게 정말 불거진다 그러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제280회 임시회 회의 때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만이 회의를 속개를 한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 때까지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미료 건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상을 좀 원내대표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시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일정을 정하게 되면 의장님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오늘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여기서 다시 일정을 정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협의가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의장님께서 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차선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원활한 제281회 임시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날 의원 징계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먼저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를 돕고자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의회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항상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우리 위원님과 국장님 발언 중에 아까 새로 일정을 잡는 것은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된 부분을 의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는 여기서 합의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의장님께서 존중을 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의회법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의 최종권은 의장한 게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280회 윤리위원회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윤리위원회 하면서 분명히 그것은 보안을 해야 되고 분명히 외부에 송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런 거를 1시간도 1시간도 안 돼서 모두가 이렇게 전부 송출이 되었습니까? 아니 앱으로 그게 유출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 있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의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전부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한 이것도 분명히 윤리위원회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짚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 존중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 징계안건도 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134건의 조례안도 다 중요하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임시회 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논의하는 중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현숙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난번에 회의 미료 그러니까 정회가 된 거였잖아요. 정회가 됐을 때 그 사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유출 건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의장님께서 그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런 이론으로 본다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마지막에 폐회해서 투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를 안 했으면 그때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원화하자 외부 유출에 대해서 절대 경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장님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징계 건은 유감스럽겠지만 징계 건은 징계 건으로 완료를 하고 외부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분화해서 위원회를 열자고 하셨을 때 안 받아주셨어요. 이원화로 볼 수 없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유출을 경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일단 본질을 해결하고 그건 그거대로 다뤄야 된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 사과를 하고 어떤 분이 유출을 했는지 어떤 경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회의 때 투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때 정회가 됐으니 규칙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그때 정회가 됐으니 속히 개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개회할 때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본질을 흐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거든요. 그럼 그 사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유출했는지 모른다면 그래도 투표는 가능한가요? 어떤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장지만위원장

위원님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위원님 의견을 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발언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발언 있으시면 발언하시고 또 다른 안건이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 듣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잠시라도 정회를 하고 자리 옮기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개회 때냐 폐회 때냐 그 문제잖아요. 지금 분명히 정교진 위원님이 건의하셨을 때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속히 해서 완료하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누설자에 대해서는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맞는 징계든 모든 절차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색출을 하던 진상조사를 하던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과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지금 2건에 대한 제안을 주셨잖아요. 본회의 때 할 것이냐 징계 안건을 폐회 때 할 것이냐 건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감 표현을 할 것이냐 해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 두 가지 그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모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원만하게 갈 수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1시간도 안 돼서 모 언론사에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세요. 누구든지 직원이든지 의원이든지 나타나셔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고 그게 본질에 대한 그런 제공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니 제280회에 일어난 것에 이어서 이분이 나오셔야지 이거에 대한 것을 제281회 회의 때 상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혹시 주복중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말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중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유출됐다는 이유로 파행을 해서 그 의결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지금 제281회 회의에 와가지고 지금 예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걸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징계권은 본회의에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출됐다는 이유로 제281회에 다시 그런 이유로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전반에 하든가 후반에 하든가 그거를 좀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전종균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히 이석하지 않아도 되시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저도.

정교진위원

제 의견을 좀 하나만 내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제280회 임시회를 하고 제281회까지 지금 한 달 정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라든가 색출작업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 사무국의 업무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받은.

정교진위원

아니 업무 범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나.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받은 건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없었죠 지금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제280회에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도 하고 또 윤리위에 제소되는 것까지도 막지 않겠다 그때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지체된 이유는 뭐예요? 들은 얘기가 없으니까 뭐 할 사항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윤리특위의 업무는 끝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아니 비밀 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의원님들 윤리특위 전체.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의회사무국이 그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무국 직원들 조사를 하려고 해도 위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냐를 물어보는데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정교진위원

지금 이 상황이 지난 한 달간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회 이제 시작할 때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논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아까 박성근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박성근 위원님까지만 발언 듣고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더 그러시죠?

박성근위원

오늘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은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날 의원 징계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한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첫날 처리하냐 마지막 날 처리하냐 그게 쟁점이 돼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 처리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날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이현숙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폐회 때 투표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과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속개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좀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회 때로 정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폐회 때 하느냐 개회 때 하느냐를 정하는 게 의사일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통보잖아요. 사실 결정이 돼서 나온 거니까 개회든 폐회든 언제 할 것인지를 논하는 자리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회운영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사과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투표가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 유출에 대해서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의장단이든 의회사무국이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두 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셔서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마무리 짧게 하고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첫날 할 것이냐 폐회날 할 것이냐 이 건과 별개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 않으면 폐회 때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리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감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논의해보자 이렇게 저는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건은 그건대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 순서는 순서대로 별도로 해서 두 건을 나눠가지고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정회 때도 차분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논의가 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본 원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이라는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원안 의사일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8분 산회

장지만출석위원

이현숙 박성근 정교진 전종균 주복중 이영심
사항

의결사항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81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