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 이용대상이 이렇게 보면은 2급 장애인, 2급 장애인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렇게 대상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외에 3급 이하다 하더래도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5조 5항에 보면은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폭은 넓혀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3급 이하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