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업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엊그저께 못 따졌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미 입찰공고 다 끝나가지고 단서조항까지 달았어.
그리고 이렇게 조급하게 며칟날이냐? 공고기간을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의 국장님. 공고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가지고 제안서 접수 받았어, 용역 접수.
그래가지고 12월 4일에 접수가 끝나고 지금 입찰이 선정이 됐어요, 입찰 선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단서조항에다가 “계약전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치수과에서 똑같은 20억 올라온 예산이나 체육진흥과에서 4억 5,300만원 올라온 예산이나 우리가 철거비용 3억 5,000 준거나, 지금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하면 돼요,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하고 용역 공고를 발주를 하고, 뭡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눈썰매장을 여기다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용역입찰까지 전부 다, 그것도 그냥 안 냈어. ‘긴급’ 붙여가지고 빨리 좀 해주라.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용역이 몇 개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예산만 통과하면 하려고, 통과가 돼야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까지 마쳐놓고 업체 선정까지 해놓고 지금 이 2억은 뭐 하려고 넣었어요, 치수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