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사도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이번 조례에는 지금 규제가 돼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법에 보게 되면 리도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지형에 있어가지고 통행에 지장, 지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완화를 시켜주는 그 행위의 조례를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규제를 뒷 부분에 있는 대기차선 2.5m, 10m 그다음에 100m단위로 좌우에 양쪽에다 설치한다, 이런 조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다 담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검토해서, 검토하기를 좀 의견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