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안에 안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생활안전보험의 예를 드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보장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보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조례안에 다 담겨서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장을 하는지 뭐 이런 게 다 담겨서 와서 조금 이렇게 심의하기가 쉬워서 쉬웠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고 제6조에 보면 보험의 보장내용 등에서 보면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전부 보험회사와 구청장과 계약 체결 시에 따로 정한다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라면 그렇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다 보니까 선례가 없어서 어떤 게 적정보험가인지 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거기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공적인 이제 구청하고는 다른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쪽은 나름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거고 그다음에 구청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적정가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선례가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