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있어 복지시설 및 우리 사회가 돌봄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배상책임을 지원하게 된다면 돌봄종사자, 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돌봄 시 사건, 사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