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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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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만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보험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전국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전혀 이 상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은 절대로 가입할 수가 없고 부모연대나 이런 데에서 가입을 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비하게 하는 계약내용을 보아하니 아까 2만 원 말씀하셨는데 1년에 1만 2,000원 정도의 3,000만 원 내에서 한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회복지공제회가 10여 년 전에 출범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이 발달장애인 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 특화된 상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 차례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 보험이라는 부분,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제가 이제 복지 쪽의 배상 책임보험 이런 관련된 조례를 우리 성동구에서 보아하니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고 사실 이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첨부해서 갖고 있는 건 보았습니다마는 조례에 담기에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텐데 저도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각 구마다 중개기관 2개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성동구를 포함해서 서울의 모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서울에 40몇 개 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 곳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달에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이 공유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아이와 사회복지사와 야외 활동 중에 발달장애 아이가 외제차를 파손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관에서 더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를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종사자 활동보조인이나 돌봄종사자가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여성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랬을 때는 이 성형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 결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개기관을 지금 선정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저는 이러한 지원은 충분히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1년 정도만 저희 성동구가 부담하면 저는 서울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우리 위원님들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우리 성동구가 한 2년 전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한 6개월 뒤에 서울시가 좋은 정책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했습니다. 지금은 성동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최초로 우리 성동구에서 고민을 해 주면 저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건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좀 1년 정도만 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