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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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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립체육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면 이제 구립체육시설이 있고 학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청이 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선정한, 아니면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구립 체육시설은 구립 체육시설대로 그 시설 사용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산정 기준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족구나 테니스나 축구나 야구나 다른 건 뭐냐 하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뭘 기준으로 했을까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4,000원이고 어떤 건 5만 5,000원이고 어떤 건 또 5만 원이고 어떤 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야지 감면율도 적용 대상이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각 파트마다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원을 내는 데도 있고 1만 원 되는 데 있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스포츠클럽만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살곶이나 응봉체육공원 쓰는 모든 팀들이 스포츠 등록은 다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 공단 수입은 뭐 거의 80% 이상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말씀보다도 이런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 쪽이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만큼은 좀 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