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 저번에도 토론회를 해왔는데 또 수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구에는, 날짜가 우리가 10일로 돼 있는데 10일은 좀 촉박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조항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뒤에 보면 이거는 삭제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5%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 또 ‘토론회의 성격과 개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뒤에다 또 이런 조항을 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삭제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서윤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