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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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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현숙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난번에 회의 미료 그러니까 정회가 된 거였잖아요. 정회가 됐을 때 그 사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유출 건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의장님께서 그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런 이론으로 본다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마지막에 폐회해서 투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를 안 했으면 그때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원화하자 외부 유출에 대해서 절대 경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장님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징계 건은 유감스럽겠지만 징계 건은 징계 건으로 완료를 하고 외부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분화해서 위원회를 열자고 하셨을 때 안 받아주셨어요. 이원화로 볼 수 없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유출을 경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일단 본질을 해결하고 그건 그거대로 다뤄야 된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 사과를 하고 어떤 분이 유출을 했는지 어떤 경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회의 때 투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때 정회가 됐으니 규칙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그때 정회가 됐으니 속히 개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개회할 때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본질을 흐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거든요.

그럼 그 사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유출했는지 모른다면 그래도 투표는 가능한가요? 어떤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