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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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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가 이번에 행정재무가 19건, 복지가 15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례심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280회 임시회 때 윤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윤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서 파행이 돼서 미뤄지게 되었는데 파행된 직접적인 원인이 그때 그 당시에 윤리위 소집했을 때 투개표 과정에서 직원 4명하고 우리 위원님들 12명이 참석해서 투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비보도를 전제 하에 투표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회의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언론에 제보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이걸 정회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나 그때 참석했던 직원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직원분들께서도 여기 언론에 제보했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면담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